자회사와 지사의 차이점
차이점 1: lt; Lt; Lt; Lt;
과세방식은 다릅니다. 지사는 기업과 기업소득세를 요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이 2: lt; Lt; Lt; Lt;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자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부담하고 지사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차이 3: lt; Lt; Lt; Lt;
사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지사의 경영 범위는 본사보다 클 수 없으며 자회사에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차이 4: lt; Lt; Lt; Lt;
지사에는 주주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책임자만 있고 자회사에는 독립주주가 있습니다. 차이점 4: 지사는 단독으로 대출할 수 있지만 자회사는 단독으로 대출할 수 없다.
자회사 설립의 이점
1, 자회사는 독립 법인에 속하며 제한된 부채 책임을 진다. 자회사가 얼마나 빚을 지든지 간에 모회사는 출자액으로만 책임을 진다. 자회사의 파산은 모회사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사의 부채는 모두 본사가 책임져야 한다.
2, 자회사는 모회사의 실제 통제를 받는다. 실제 통제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모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자회사 이사회의 구성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모회사 자신은 권력 행사를 통해 이사회의 여러 이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일부 신탁기관은 회사의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 업무에 대한 실제 통제에 관여하지 않아 모회사에 속하지 않는다.
3, 자회사는 소득세 징수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독립 법인입니다. 자회사는 동도성, 직할시, 지방급시가 현지 회사에 제공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사는 본사 기업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성으로 파견돼 세금 이전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주에서 더 많은 세금 우대 정책 및 기타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를 꺼린다.
4, 내부 창업을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형식을 고려해 회사의 각 백본이 자회사로 가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사 설립의 장점
지사는 일반적으로 경영이 쉽고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며 재무 회계 제도의 창업 요구도 비교적 간단하다. 재무는 독립회계를 할 수 있고 본사와 재무제표를 병합하면 된다. 비용은 자회사보다 낮습니다.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는 소재지에서 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는 본사에서 합병하여 납부한다. 많은 세금을 절약하다. 지사 운영 초기에는 지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손실은 본사의 이윤을 상쇄하여 그룹 기업의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사와 본사 간의 자산 이전은 비교적 유연합니다. 소유권 변경 없이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종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원의 이동도 비교적 유연해서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회사와 모회사는 서로 다른 노동계약의 주체이며, 인원의 이동은 노동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지사는 정관 설계도 필요없고, 3 회 1 층 설계도 필요없고,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사장층을 설립할 필요도 없다. 담당자 한 명만 지사 사장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