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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등록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발표에 관한 노동사회보장부 고시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회보험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조례 제2조, 제3조,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3조 현급 이상 노동사회보장국 사회보험처리기구(이하 사회보험처리기구라 함)가 사회보험 등록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사회보험 등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장 등록 제5조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수수료 납부단위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비생산 및 사업 단위.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부단위는 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본 방법 제7조에서 규정한 증서와 정보를 가지고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관에 가서 사회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

조례 시행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지불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기관에 가서 사회보험에 재등록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등록은 영토관리를 받는다.

납부 단위가 다른 장소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지불 단위의 역할을 하며 해당 소재지의 사회 보험 기관에 별도로 사회 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간 납부단위의 경우 사회보험 등록장소는 해당 지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급 사회보험기관이 등록 장소를 결정한다. 제7조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할 때 지불 단위는 사회보험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 및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1) 사업 허가증, 설립 승인 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된 실무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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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가 발행한 조직의 통합 코드 인증서

(3) 국가 품질 및 기술 감독 부서가 지정한 기타 관련 인증서 및 정보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의 사회보험기관. 제8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지불기관이 제공한 사회보험등록서, 증명서 및 정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규정에 부합되면 등록을 해야 한다. 사회보험등록증. 제3장 등록 변경 제9조 지불 단위 중 다음의 사회 보험 등록 항목 중 하나가 변경된 경우 법에 따라 원래 사회 보험 등록 기관에 사회 보험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단위 이름,

(2) 거주지 또는 주소,

(3) 법적 대리인 또는 담당자,

(4) 단위 유형;

(5) 조직의 통합 코드;

(6) 관할 부서;

(7) 종속 관계;

(8) 은행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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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보험기관이 규정하는 기타 사항. 제10조 지불기관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등기를 처리하거나 유관기관이 변경등기를 승인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기 증명서와 자료를 가지고 원래 사회보험등기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사회 보험 등록 변경:

(1) 사회 보험 등록 변경 신청

(2) 산업 및 상업 변경 등록 양식 및 산업 및 상업 라이센스 또는 승인 증명서 또는 관련 기관의 변경 공고

(3) 사회 보험 등록 증명서

(4) 성, 자치구, 직할시 사회 보험 관리 기관이 지정한 기타 정보 중앙정부 직속. 제11조 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단위가 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사회보험 변경 등록서를 발급해야 하며, 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은 지불단위로 분류한다.

사회보험 변경 등록 내용이 사회보험 등록증의 변경과 관련된 경우, 사회보험 처리기관은 원래의 사회보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합니다. 자격증. 제4장 등록 취소 제12조 지불 단위가 해산, 파산, 말소, 합병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사회보험 지불 의무를 종료할 경우 지체 없이 원래 사회보험 등록기관에 사회보험 지불 의무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 등록. 제13조 지불 기관은 등록 취소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공상 행정 기관이 등록을 취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사회 보험 등록 기관에 사회 보험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사회보험 등록기관에 사회보험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상공행정기관이 지불 단위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 경우, 영업 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사회 보험 등록 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14조 납부단위가 거주지, 생산지, 사업장 주소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보험등록기관의 변경과 관련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래 사회보험등록기관에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이주 기관에 보고합니다. 지역 사회 보험 기관이 사회 보험 등록을 처리합니다. 제15조 사회보험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납부 기관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연체료, 벌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지급기관이 사회보험 등록 취소를 처리할 때에는 사회보험 등록 취소 신청서, 법률 서류 또는 기타 관련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사회보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보험 등록 취소 절차를 거쳐 사회보험 등록 취소 비용을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