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회 개요 작성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후저우 내몽골 사람들의 단결, 협력 및 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 이 헌장을 공식화하십시오. 협회 이름은
"
내몽고
후저우 고대인 협회
"
이며,
"
내몽골협회
"
로 변경되었습니다. 내몽고협회는 독립적으로 디자인된 협회 로고를 가지고 있으며 자발적인 협회단체이다.
제2조
고향회는 국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유지하며 결사활동을 적법하게 수행해야 한다.
제3조
향향회는 모든 회원을 단결시키고 서로 도우며 성실하게 단결하여 모든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제4조
협회는 독립, 평등, 상호 존중, 상호 불간섭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협회와의 우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내부관계.
제2장
회원
제5조
협회는 자발적인 대중조직이다.
제6조
후저우에 거주하고 거주하며 공부하는 내몽고인은 협회 정관을 인지하고 협회 조직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야 하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회의 결의사항을 실천하는 사람은 고향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정관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개인의 자질과 협회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킵니다.
(2)
협회의 결의사항을 이행
,
후저우의 경제 건설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앞장서라 내몽고 사람들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3)
협회와 모든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공익에 헌신하며, 더 많은 공헌을 하십시오.
(4)
국법을 의식적으로 준수하고, 협회의 규율을 의식적으로 준수하며, 협회의 비밀을 엄격히 보호하고, 협회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협회의 화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충실하고 정직하며, 말과 행동이 일관되며, 협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6)
협회와 상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각종 정보와 요구사항을 협회에 신속하게 보고하며 내몽고인의 정상적인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후저우의 권리와 이익.
8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협회 관련 회의에 참여하고 관련 문서를 읽으십시오. ,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2)
협회 회의 및 활동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고 협회 업무에 대한 제안 및 계획을 제시합니다.
(3)
투표권, 선출권, 피선거권을 누려보세요.
(4)
정보를 공유하고 협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5)
요청, 불만, 고발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가 책임 있는 답변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십시오.
(6)
협회의 결의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유보사항을 밝히고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및 구성원의 징계 위반 사항을 폭로합니다.
제9조
향토회에 가입하는 자는 '정보등록양식'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업무와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편리하며 장벽 없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제10조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커뮤니티 인식이 부족하고, 회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회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도움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 회원 탈퇴를 권고해야 합니다.
제3장
협회 조직
제11조
내몽고 후저우 협회의 각종 조직 구조는 규정에 따라 설립된다. 민주집중제의 원리.
제12조
상황에 따라 관련 직원은 회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제13조
협회 발전 계획을 결정하고 협회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 분기마다 최소 1회 정보 교환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4장
협회 직원
제14조
향향회 직원은 협회의 중추이며, 회원의 종. 협회의 직원 선발은
능력과 정치적 청렴성을 모두 갖추고 능력에 따라 인사를 임명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5조
협회의 모든 직원은 본 정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실 추구를 주장하며 진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을 말해야 하며, 실용적인 일을 하고, 실용적인 결과를 추구하세요. 리더십 업무에 적합한 강한 전문성과 책임감, 실무 경험, 조직 능력, 문화 수준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6조
협회의 모든 직원은 임기가 없으며 회원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재선되거나 재선될 수 있다.
제5장
협회 기금 및 재산
제17조
협회 기금 출처
(1) 본 협회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2) 회원 기부.
(3) 기타 소득.
제18조
협회의 자금은 국민으로부터 채취되어
국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협회는 내몽고 후저우 마을 동포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협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하며 협회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19조
협회는 자금과 계좌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자금의 사용은 모든 회원의 검토와 감독을 받는다.
제20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협회의 재산과 자금을 유용, 유용 또는 임의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징계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강제로 반환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협회는 관련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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