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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기소 후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법원이 고소를 철회한 후, 원고가 같은 소송으로 재기소한 경우 법원이 접수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한 후 새로운 상황이나 새로운 이유가 없고 6 개월 이내에 다시 기소하면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한 후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하고, 원래 철회를 허가한 판결에 착오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통상 접수해야 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고소를 철회한 자소사건을 제외하고 자소인이 고소를 철회한 후 같은 사실에 대해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고소를 철회하고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기소하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접수하지 않는다.

철회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해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소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회는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자신의 실체적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고소를 신청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들도 어떠한 핑계로도 원고에게 기소를 신청하도록 동원해서는 안 된다.

(3) 철회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 시기는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선언하기 전이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철회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현행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허가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신청하고, 고소를 허가하고, 사건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기각되고, 사건은 계속 심리된다. 철회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판결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소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 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

요약하면 소편이 기소 후 고소를 철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련 답변이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제 145 조

판결 전에 원고가 철회를 신청한 것을 허가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