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인한 돌연사는 업무상 사망으로 간주되나요?
잔업근로로 인한 돌연사는 업무상 재해이며,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퇴근 후 잔업이나 야간근무를 주선하고 동시에 휴식시간을 주선하는 경우, 이때 직원이 급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 관련 부상.
1. 초과근로로 인한 급사 여부: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5조에서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급사.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소생 실패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 급사란 갑작스러운 질병과 업무상 부상이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근 후 초과근무나 야간근무를 주선하고 동시에 휴식시간을 주선한다면, 이때 직원이 급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이를 '대기 중 비생산적인 근무시간'이라 부르기 때문에 이 상황 역시 '근로시간' 개념에 속한다.
3. 사망과 초과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부상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부상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주 소재지 관할 노동사회보장부서에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성립 후 근로자가 업무 중 급사한 경우, 급사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장제비, 사망보상 등 보상책임을 진다.
근무시간 중 및 직장 내에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48시간 이내에 구조 실패 후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로 인해 몸이 불편하고 치료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