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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지원금 신청 시 스탬프는 어디서 받나요?

호구가 위치한 마을 위원회나 향 정부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시나 마을에서는 거리민원과에 가서 도장을 받으세요.

1. 개인신청: 빈곤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먼저 가족빈곤 사유를 기재하여 빈곤지원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 호적 페이지: 신청자는 호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의 호적 페이지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

3. 지원서 작성: 지원서를 제출한 후 담임교사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불량 학생에게 지원서를 발급하고 지원서를 작성합니다.

4. 마을 수준 증명서: 귀하가 위치한 마을 또는 동네 위원회에서 가족 빈곤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편지에 기재된 빈곤 사유는 개인 신청서에 기재된 빈곤 이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서.

5. 향 증명서: 발행된 빈곤 증명서 중 일부에는 향 정부의 공식 인장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일반 학부 및 고급 직업 교육의 가난한 가정 학생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지원을 반영합니다. "일반 학부 대학, 고급 직업 학교 및 중등 직업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에 따라 학교를 돌보고 지원합니다. [2007] No. 13), 이러한 대책은 공식화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일반대학 및 고등직업학교'란 설립 및 시행을 승인받은 전일제 일반대학, 고등직업학교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전문대학).

제3조: 국가 장학금은 대학의 정규 학부 프로그램(고등 직업 대학 및 제2 학사 학위 포함)에 등록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학교 국가장학금 후원 할당량은 재무부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지방대학의 국비장학금 정원은 재정부와 교육부가 정한 총 학생수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각 도(자치구, 직할시)별로 결정한다. 숫자, 카테고리, 학교 운영 수준, 학교 운영 품질, 캠퍼스 내 학부 및 단기 대학 학생 수, 학생 소스 구조 등을 포함합니다. 국가장학금 배정 시 농업, 임업, 수자원, 광물유, 원자력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하는 소수민족 전문대학에 적절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4조 국민장학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고 설치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속대학의 국비장학금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재정부가 부담한다. 지방대학의 국비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각 지자체의 재원과 학생재원 현황을 바탕으로 중앙재정부처와 지방재정부서가 비례적으로 배분한다.

국가는 모든 도(자치구, 직할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가족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가 승인한 총액을 초과하도록 장려한다. 중앙재정부서로부터 적절한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

제2장 보조금 기준 및 요건

제5조: 국가 장학금은 주로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의 평균 보조금 기준은 학생 1인당 연간 2,000위안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학생 1인당 연간 1,000~3,000위안 범위로 결정되며, 2~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중앙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등급 및 세부기준은 재정부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의 등급 및 세부기준은 각 도(자치구, 중앙직할시)별로 정한다. 정부).

제6조 국가 장학금의 기본 요건:

1. 사회주의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지지합니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도덕적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열심히 공부하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5 .가족의 재정 상황은 어렵고 생활은 단순합니다.

제3장 할당량 할당 및 견적 발표

제7조

매년 5월 말 이전에 중앙 주무관청 및 도(자치구, 직할시가 직접) 국가가 정한 관련 기준과 본 방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대학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할당에 대한 제안을 제안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재무부와 교육부.

재정부와 교육부는 중앙기관 및 도(자치구, 직할시)가 제출한 국가장학금 배정안 평가를 국립장학금관리센터에 위탁했다.

제8조

재정부와 교육부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국립장학금관리센터와 함께 의견을 평가하고 할당량을 제출한다. 중앙 당국과 지방 재정 및 교육 부서에 대한 국가 장학금 견적.

제9조 매년 9월 1일 이전에 중앙 주무부처와 성급 재정 및 교육 부서는 전국 산하 대학에 국가 장학금 견적을 배포할 책임이 있다.

제4장 신청 및 평가

제10조

국립장학금의 평가는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1조

국가장학금의 신청 및 심사는 대학단체가 한다. 대학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상세한 평가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중앙 주무부서 또는 성 교육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대학은 국가장학금 평가사업을 할 때 농업, 임업, 수자원, 광물유, 원자력 등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에 아마추어 학생을 적절히 우대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장학금은 학년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평가한다.

제13조

학생은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에 규정된 국가 장학금 기본 요건에 따라 매년 9월 30일 이전에 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 학부 대학 및 고등 직업 학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첨부 표 참조).

동일학년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받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이나 국가 동기장학금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교육부 직속 일반대학 전문교원양성생은 더 이상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게 됐다.

제14조

대학의 학자금 관리 기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에 대한 학교의 등급 식별 상태를 종합하고 검토를 조직하며 초기 목록을 제안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및 지원수준을 파악하여 학교에 보고한다. 개인이 협의하도록 지도한 후, 매년 11월 15일 이전에 학교의 해당 연도 국가장학금 정책 시행상황을 중앙 소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소속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려면 주 교육부서에 문의하세요.

제5장 장학금 지급, 관리 및 감독

제15조

대학은 매달 수혜 학생에게 국가 장학금을 배포해야 합니다.

제16조

지방재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금을 집행하고 적시에 배분하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17조

모든 대학은 경영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국비장학금을 성실하게 검토배분하며 국비장학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는데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 관련 부서 및 대학은 국가 관련 금융법규와 이러한 방법의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 , 국가장학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며 배정된 기금은 독점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보류, 수용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재정, 감사, 징계 검사 및 감독, 관할 기관의 검토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제6장 보충 조항

제19조

대학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사업 비용의 4~6%를 전액 인출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앙대학의 구체적인 비율은 재무부가 중앙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방대학의 구체적인 비율은 각 도(자치구, 직할시)별로 결정한다.

제20조

사립 대학(독립 대학 포함)은 관련 국가 규정 및 표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며 주최자는 비율에 따라 사업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19조에 규정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 본 방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학부 대학(고급 전문대학 및 제2학사 학위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국가보조금을 신청하면 각 도(자치구, 직할시)별로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각 도(자치구, 직할시)는 평가 및 관리 방법을 마련할 때 학교 등록금 기준, 입학 및 입학 점수, 일회성 취업률, 규율 및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21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교육부가 설명한다. 각 도(자치구, 직할시)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시행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이를 재무부와 교육부에 보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22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재무부 및 교육부 '국민학생장학금 관리방법' 고시(금융교육[2005]) 제75호)

참고: 바이두백과사전_빈곤학생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