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결혼법은 언제부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결혼법은 언제부터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1981년 혼인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991년 개정된 새로운 결혼법에도 “우리나라는 적법한 결혼을 보호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결혼이란 법적 등록 없이 실제로 부부관계가 성립되는 상황을 말한다. 보통 부부가 수년간 동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한때 합법적이라고 여겨졌으나 사회가 발전하고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이 개념은 점차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현대 혼인제도의 근간은 적법한 혼인, 즉 국가의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있다. 1981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은 합법적인 결혼을 보호하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991년 개정된 새로운 결혼법 역시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보호되며, 민사소송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결혼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으로 간주되나요? 법적으로 말하면, 국내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제로 부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부관계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의 결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부부 관계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 자녀로 간주되어 법적 권리와 의무를 향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가 태어나는 한 자녀의 권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981년부터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혼인제도의 근간은 적법한 혼인, 즉 국가의 법적 절차를 거쳐 등록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호하는 데 있다. 미등록 부부의 경우, 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혼인신고를 완료하려면 조속히 법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13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합법적인 결혼을 보호하고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