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다시 임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법적 분석: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은 판매 촉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가 일정 기간 내에 부동산을 팔 때 구매자와 합의하는 방식으로도 불린다. 판매, 판매자 기업은 임대 대행 또는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됩니다.
법적 근거: "불법 자금 모금 형사 사건 재판의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해석" 제 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본 해석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한 죄로 형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아 처벌한다. (1) 부동산 매매에 실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부동산 매매의 주된 목적이 매매, 임대, 계약에 따른 원금 반환인 경우. 부동산 지분을 되사거나 팔아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2) 산림권을 양도하고 이를 관리·보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는 행위 (3) 타인을 대신하여 재배(사육), 임대(사육), 공동 재배(사육) 및 기타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4) 상품을 판매하고 제공하는 진정한 내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상품의 환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상품을 대신하여 예치 및 판매하는 행위 등 (4) 5) 주식, 채권 발행의 진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 허위 지분양도, 허위채권 매도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6) 자금조달의 진정한 내용이 없고, 허위로 해외자금을 차입하거나 허위자금을 매도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6) 7) 보험 판매의 진정한 내용 없이 보험회사를 사칭하거나 보험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8) 주식에 투자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10) 민간 "협회", "사회" 및 기타 조직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11) 기타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