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행정부란 무엇입니까?
법률적 분석: 국가행정국은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국가기관사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1950년 12월에 설립됐다. 원래는 국가행정처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인민정부는 1954년에 국가행정총국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3년 3월에 국가제도관리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주의를 실시하고 법치주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가기관과 군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 모든 기업과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조사되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