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차량을 검사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1.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검사가 면제되며, 6년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검사를 받습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2. 운영 승용차는 5년 이내에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한 소형 개인버스는 6년간 검사가 면제되지만, 여전히 연간 검사 및 환경 보호 라벨을 적시에(6년 이내 2년에 1회)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간 차량 검사에서는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6년 이상은 연 1회, 15년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규정에 따라 15세 이상 자동차는 6개월마다, 6~15세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6년 이내의 신차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2년에 한 번씩 교통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