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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생산 안전과 관련된 법규에는 '광산안전법',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광물자원법', '탄광안전명령 제1호' 등이 있습니다. 국무원 제296조" 감독규정", "국무원훈령 제302호 심각한 안전사고에 대한 행정책임 조사에 관한 국무원 규정", "국무원훈령 제344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국무원 훈령 제397호 안전생산허가증 규정”, “국무원 훈령 제397호 안전생산허가증 규정”, 국무원 훈령 제493호 생산안전사고 보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등

안전 관련 법적 요구사항:

1. 국내 입법 기준 및 정책을 강화하고 의무 규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2. 표준을 강화하여 업계 표준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기업 안전 생산을 위한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면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법률과 규정을 사용하여 기업 리더와 직원의 안전 행동을 규제해야 하며, 안전 생산 작업에 따라야 할 법률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위한 법적질서를 확립한다.

3. '법과 질서'를 준수하려면 '법률을 제정'하고, '법을 이해'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 1) "법률"은 한편으로는 생산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 규정, 조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직원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한 반면, 규정, 방법 및 규정을 제정, 개정,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사적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법률의 이해". 생산 안전의 합법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전제이고 "법률의 이해"가 기초입니다. 모든 간부와 직원이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만이 "법에 기초한 치안"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안전관리 전 과정에서 법에 근거한 보안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관리 전 과정에서 다양한 안전규칙과 규정을 구현해야 한다. 모든 간부와 직원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불안전한 행동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법 집행"은 "법과 질서"를 요구하며 감독, 검사 및 엄격한 법 집행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감독을 실시하여 안전규정의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이 법 생산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감소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이하 총칭하여 생산경영 단위라 함)의 생산 안전에 적용된다. ) 화재안전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간항공안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안전생산관리는 안전제일, 예방제일의 방침을 견지한다.

제4조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이 법과 생산 안전과 관련된 기타 법규를 준수하고, 생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생산 안전 책임 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생산 안전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안전.

제5조 생산 및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생산 안전 업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생산 및 경영 단위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7조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회사의 생산안전업무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참여하며 안전생산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한다.

제8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산안전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모든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생산안전 감독 및 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촉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생산안전 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신속히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

제9조 국무원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은 본 법에 따라 전국 감독 부문과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각급 안전생산 관리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생산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인민의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안전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정부는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