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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판촉 관련 법규가 있다

' 반부정경쟁법' 에 따르면 경영자는 < P > (1) 사기상 또는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사기로 상금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 P >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품질이 높은 상품을 판매한다. < P > (3) 추첨식 상금 판매, 최고상 금액이 5 천 원을 넘어섰다. < P > 경영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상금 판매를 하는 경우, 감독검사 부서는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줄거리에 따라 만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판촉행위 규범잠정 규정'

제 5 조 경영자는 행사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허위 상업정보, 허구거래, 평가 등을 이용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또는 관련 대중 (이하 소비자라고 함) < P > 제 6 조 경영자가 상업광고, 제품설명, 판매추천, 실물샘플이나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을 통해 특혜 약속을 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 P > 제 7 조 매장, 쇼핑몰, 시장,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등 거래장소 제공자 (이하 거래장소 제공자) 통일조직장소 내 (플랫폼 내) 운영자가 판촉을 하는 경우 판촉 규칙, 판촉 기간 및 소비자에게 불리한 제한 조건을 장소 내 (플랫폼 내) 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P > 제 8 조 거래장소 제공자는 장소 내 (플랫폼 내) 경영자가 통일조직의 판촉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정보 기록을 보존하고, 법에 따라 해당 의무와 책임을 지고, 시장감독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 P > 제 9 조 경영자는 판촉 등의 명목으로 재물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뇌물을 주어 거래기회나 경쟁 우위를 모색해서는 안 된다. < P > 제 1 조 경영자가 판촉 행사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경품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침해 또는 불합격 제품, 국가가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품 등을 경품이나 경품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P > 국가는 판촉활동에 금지된 상품에 대해 규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