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의 차량이 커뮤니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해결책
법적 분석: 커뮤니티 내 공영주차장의 토지소유권은 소유자 전원에게 있으며, 자산관리사무소는 관리권만 갖고 있으며, 이 관리권은 소유자위원회에서 부여받는다. 해당 부동산이 소유자의 차량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는 불합리합니다. 1. 운임은 소유자위원회에서 지불한 후 자산관리회사에 전달하거나 자산관리회사에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한 후 주차공간이 없어 커뮤니티와 연계되지 않은 주차장에 건물주가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물론, 자산관리사가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협상이 가능합니다. 3. 재산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회사는 소유자 차량의 출입을 금지할 권리가 없으나, 재산관리회사는 재산소유자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275조 건물 구역 내 주차 공간 및 주차용 차고의 소유권은 당사자가 다음을 통해 결정합니다. 판매 또는 기부 또는 임대 등. 주차용으로 소유자가 소유한 도로나 기타 부지를 점유하는 주차 공간은 소유자의 독점 재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