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죄 및 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죄
법적 주체: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범죄와 불법영업 범죄의 차이: 1. 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위조품 및 불량품 판매죄의 형량은 무기징역이지만, 그 기점은 2년 미만이다. 불법영업죄의 형량은 유기징역이나 기점은 5년 미만이다. 연령. 2. 사건 접수 기준. 위조품 판매죄는 판매금액을 주요 계산기준으로 하고, 불법영업죄는 사업금액을 주요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형법 제140조: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품을 정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양품으로 사칭하거나, 불량품을 적격품으로 사칭하는 행위 판매액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50%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판매금액의 2배 이상, 판매금액이 20만원 이상 50% 미만인 경우,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년 이하,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5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