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상해 보험과 상해 보험의 차이점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업무상 상해보험과 상해보험은 모두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관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필수입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상해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특정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수혜자가 다릅니다. 업무상상해보험의 수혜자는 기업과 근로자이고, 상해보험의 수혜자는 개인이다.
3. 보상 비율이 다릅니다. 업무상상해보험의 보상에는 의료비, 장해급여, 업무상 상해의료급여뿐만 아니라 장례급여, 업무상 사망급여, 업무상 사망 시 부양가족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 상해 보험의 보상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고 조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입니다.
4. 문제 해결의 정도가 다릅니다.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후에는 업무상 상해보험과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후에도 근로자는 노동청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복지보험이다.
5. 보상기관이 다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한 보상은 노동국에서 지급합니다. 상해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6. 결제수단이 다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은 매월 노동국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을 납부하는 분들도 월 단위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매년 보험회사에 지급됩니다.
업무 관련 부상 사고 처리 절차:
1. 업무 관련 부상 확인 절차.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후 고용주가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1년 이내에 업무상 부상 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직원은 업무상 부상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와의 노동관계.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신청한 후, 노동부는 상황과 법률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의 업무상 재해 결정 수용 거부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사를 제기하거나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가 업무상 재해 결정을 수락하도록 판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합니다.
2. 노동능력 평가 절차.
노동부에서 직원의 부상이 업무 관련 부상이라고 판단한 후 직원이 해당 부상이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에 노동 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근로능력평가위원회는 60일 이내에 평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사정이 복잡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 가능).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단위나 직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결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중앙 정부에 재평가 결론이 최종 결론이 됩니다.
3. 업무상 상해 보상 노동 중재 절차.
업무상 부상이 최종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판정된 경우, 회사가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에 앞장서지 않는 경우, 직원은 60일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결정 또는 근로 능력 평가 결론을 받은 후 며칠 내에 해당 부서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판정합니다. 관련 부상: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을 준비하거나 끝내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는 기타 상황.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 부상 비효과적인 구조 후 사망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항과 (2)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직원은 일회성 장애 혜택 외에 업무 관련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