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1. 지참해야 할 것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입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 공안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 인민법원의 사망 선고 판결문, 사망 공증서. 그리고 호적 말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경찰서 호적 관리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명서, 예금 증명서,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2. 상속인의 신분증. 포함: 신분증, 호적부. 3. 친족관계 증명. 공증인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할 수 있는 특별 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상속인은 서명과 지문 채취를 위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속 처리를 대행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포기한 상속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상속권 포기 신고서를 공증받아야 합니다. 5. 고인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행한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유언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유언장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증절차규칙" 제17조 공증절차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