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법 시험 문제
답변: D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운영자는 재산이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 밖의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비밀리에 리베이트를 준 경우 뇌물로 처벌하며, 계좌 밖의 다른 단위나 개인으로부터 몰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에는 뇌물로 처벌한다. 운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때 명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할인을 제공할 수 있고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거나 중개자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할인 및 커미션을 받는 운영자는 이를 자신의 계정에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