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이 공포된 해와 달은 언제입니까?
중국 정부가 공포·시행한 구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 정식 시행됐고, 신노동계약법은 2013년 7월 1일 공포·시행됐다. 새 노동법은 주로 2008년 노동계약법 제57조, 62조, 63조, 66조, 92조를 수정합니다.
중국 정부가 공포·시행한 구 노동계약법은 2008년 1월 1일 정식 시행됐고, 신노동계약법은 2013년 7월 1일 공포·시행됐다. 새 노동법은 주로 2008년 노동계약법 제57조, 62조, 63조, 66조, 92조를 수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