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및 냉방을 위한 노동조합 유통 기준
법적 분석: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를 실외 작업에 배치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산입해야 합니다. 총 임금.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8조 더운 날씨에 사용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 및 특정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순환 및 적절한 추가 근무 시간 고온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를 위한 휴식 시간, 노동 강도 감소, 고온 기간 동안 옥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 (1) 고용주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기상청의 기상관측소가 발표한 당일 기온 예측에 근거합니다. 재산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C를 초과하는 경우, 2. 일일 최고기온이 37°C 초과 40°C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하루 종일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옥외 야외작업의 총 시간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6시간, 연속 작동 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고 온도 기간의 3시간 이내에 실외 야외 작동을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3. 일일 최대 온도가 35℃를 초과하고 37℃ 미만에 도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대교대, 휴식휴게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고용주는 더운 날씨가 오기 전에 더운 날씨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및 기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온도 작업 환경 근로자는 작업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건강검진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3)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가 35°C 이상의 고온 날씨에 옥외 야외 작업이나 33°C 이상의 작업장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을 하는 경우. 고온 날씨로 인해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