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협회의 전칭은 광동성 안전생산감독관리협회 (이하 본 협회) 로, 영어역명은 Guangdong provincial association of work safety supervision and 로 번역된다 < P > 제 2 조 본 협회는 광둥 () 성 기업사업단위 및 안전생산과 노동보호노동자 (이하 안전노동자) 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성성 비영리사회단체로 광둥성 과학기술협회 회원단위이며 법에 따라 설립된 동아리법인이다.
제 3 조이 협회의 목적: 카탈로그 I 을 참조하십시오. < P > 제 4 조 본 협회는 업무 주관기관인 광둥성 안전생산감독관리국과 동아리등록관리기관인 광둥 () 성 민정청 업무지도 및 감독관리를 접수한다. < P > 제 5 조 본 협회의 숙소는 광저우시에 대마로 19 호 광동 안감빌딩 2 층을 건설한다.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6 조 본 협회의 업무 범위 < P > (1) 안전 생산 분야에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활동을 전개하다. < P > (2) 정부 안전 생산법, 개발 계획, 표준 규범의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여 정부가 안전 생산법, 개발 계획, 표준 규범 등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P > (3) 안전 생산 전문 교육 실시: 등록 안전 주임 교육, 안전 생산 소유자 교육, 특수 운영자 교육 등 안전 과학 기술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교육 개최 < P > (4) 안전 생산 종사자 관리, 훈련, 평가, 등록, 안전 생산 종사자에게 정보 및 컨설팅 제공 < P > (5) 안전 과학 기술을 홍보, 보급, 보급하고, 안전 생산 정보를 수집, 분석, 교환하고, 안전 생산 서적을 편집, 출판하고, 안전 생산 자율활동을 실시한다. < P > (6) 광동성의 안전생산지방규정, 방침정책, 개발계획 및 안전생산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하기 위해 안전생산 방면의 조사연구를 조직한다. < P > (7) 과학 기술 프로젝트 논증, 안전성 평가, 과학 기술 성과 평가, 중대 사고 기술 평가, 전문 기술 직무 자격 평가, 과학 기술 문헌, 표준 편집 등을 의뢰합니다. < P > (8) 안전 과학 기술 컨설팅, 개발, 중개 및 정보 서비스를 개최하고, 안전 과학 기술 사업과 경제 실체를 설립하고, 안전 생산 신기술, 신제품, 새로운 성과에 대한 연구, 감정, 평가, 전시 및 보급을 조직하고, 안전 생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안전 생산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실시를 위해 < P > (9)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관리" 의 안전 생산 방침을 관철하고, 안전 생산의 선진 관리 경험을 요약, 교류 및 보급하고, 안전 표준화 업무를 조직하고, 기업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인다. < P > (1) 우수한 논문, 우수한 과학기술자 및 관리 간부를 선정하고 장려하며 인재를 추천한다. < P > (11)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이 위탁한 관련 사항을 청부한다. < P > (12) 안전 생산 공익성 활동 및 컨설팅 서비스 및 안전 생산에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을 조직합니다.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회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과 안전 생산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P > (13) 안전공사 (기술) 컨설팅, 설계, 시공 및 개조를 담당하고, 범위는
1, 직업안전기술
2, 방화방폭기술
3, 환기방진공학기술
4, 방독공사
5, 소음과 진동제어공사
6, 안전설비입니다 안전 위험 평가 및 고장 분석 기술
13, 안전 탐지 및 모니터링 기술
14, 산업 재해 통제 및 산업재해 분석
15, 광산 안전 기술
16, 기타 안전공학 기술
제 3 장 회원
제 3 장 단위 회원은 모두 단위 책임자나 그가 임명한 인원을 해당 단위 회원의 대표자로 삼는다. 만약 변경이 있으면, 단위의 새로운 책임자나 그가 임명한 인원이 대신하여, 즉시 협회 사무국에 통지해야 한다. < P > 제 8 조 본 협회의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 P > (1) 본 협회의 헌장을 옹호해야 합니다.
(b)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 P > (3) 안전 생산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 P > (4) 개인 회원은
1, 각급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간부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2, 보조 엔지니어 직함 이상의 과학기술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다.
3, 광동성 등록안전주임 자격증을 취득한 기업사업단위 안전관리원
4, 본 협회의 업무를 열정적으로 지지하는 지도 간부, 관리 간부 및 기업가. < P > (5) 단위 회원은 < P > 안전생산과 관련이 있고, 일정 수 (1 명 이상) 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협회 활동에 참가하여 본 협회에서 근무하는 독립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 사업 및 관련 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 P > 제 9 조 회원 가입 절차는 < P > (1) 입회 신청서 제출 < P > (2)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토론을 거쳐 폐회 기간은 사무국이 회원 조건에 따라 비준한다. < P > (3) 회원증을 발급합니다 (사무국이 처리함). < P > 제 1 조 회원은 < P > (1) 본 협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향유한다.
(b)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 P >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비판건의권과 감독권
(e) 가입 자발적, 탈퇴의 자유; < P > (6) 협회가 다양한 정보, 회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 P > (7)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 < P > (8)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학술 훈련 활동에 우선 참가할 권리가 있다. < P > (9) 협회의 조직 전문가에게 기업의 안전 생산 문제를 평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 P >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본 협회의 규정, 약속 및 결의를 집행한다. < P > (2)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 본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명성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업무를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 P > (5) 본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 P > (6) 적극적으로 논문을 쓰고 본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참가한다. < P > 제 12 조 회원퇴회는 본 협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 P > 회원은 2 년 연속 또는 누적 2 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본 회의 사무국에 미리 신청한다. 승인자 예외). < P > 제 13 조 회원은 본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가와 성의 법률과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사회도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다. 회원대표대회의 직권은 < P > (1)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b)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해지 결정;
(e)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6)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십시오. < P >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2/3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원대표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매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P >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협회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 P > 제 18 조 이사회의 직권은 < P > (1) 회원대표대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다. < P >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개최 준비; < P > (4) 회원 대표대회에 업무 및 재무 상황을 보고한다.
(e) 회원의 흡수 또는 탈퇴를 결정한다. < P >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실체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 P > (7) 명예회장 영입, 부사무총장,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용 결정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x)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 P > 제 19 조 이사회는 2/3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2/3 이상의 표결이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 조 이사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하여 통신 형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21 조 본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제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 P >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2/3 이상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상무이사 2/3 이상 표결을 거쳐야 발효된다. < P > 제 23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특수한 것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 P > 제 24 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 P > (2) 본 협회의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 P >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 재직 연령은 7 세 미만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d)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은 형사처벌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 P > 제 25 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 재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 P > 제 26 조 본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 2/3 이상 회원대표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의 심사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 P > 제 27 조 본 협회 회장은 본 단체의 법정대표인으로, 본 협회의 법정대표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표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제 28 조 본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P >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3) 단체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관련 문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P > 제 29 조 본 협회의 사무기관은 비서실이며, 비서처는 상무이사회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본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사무기구를 주재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연간 업무계획을 조직한다. < P > (2) 각 지사, 대표 기관, 실체 기관의 업무 조율 < P >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및 실체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 P > (4) 사무기관, 대표기관, 실체기관 전문직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e)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 P > 제 3 조 본 협회는 업무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 지사를 설립한다. 전문위원회와 전문지점은 법인 자격이 없으며 본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P > 제 31 조 필요에 따라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사무국 지명,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토론 결정에 따라 본회 명예회장, 고문, 명예이사를 초빙하여 이사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협조할 수 있다. < P > (a) 우리 지방의 노동 보호 및 안전 생산에 크게 기여한 자 < P > (2) 본 단체의 학과 전문 분야 선두주자, 학술이 고상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 P > (3) 안전과학기술에 탁월한 공헌을 하여 중요한 성취자를 얻었다. < P > (4) 본 협회의 건설과 발전에 중요한 공헌자가 있다. < P >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 P > 제 32 조 본 협회 경비원: < P > (1) 회비
(b) 기부;
(c)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e)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33 조 본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회비를 받는다. < P > 제 34 조 본 협회의 경비는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 P > 제 35 조 본 협회는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했다. < P > 제 36 조 본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 P > 제 37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38 조 본 협회가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거나 교체하기 전에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P > 제 39 조 본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 P > 제 4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에 대한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후보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P > 제 42 조 본 협회가 개정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해야 한다. < P >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 P > 제 43 조 본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해산하거나 분립, 합병 등으로 상쇄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해지 동의를 제기한다. < P > 제 44 조 본 협회의 동의는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제 45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에는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