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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사법적 해석 전문

상속인 외에 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Zhou 부인과 저는 이웃입니다. 두 가족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난 10년 동안 그녀를 위해 기름, 소금, 쌀, 생선, 야채 및 기타 생필품을 구입해 왔으며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자주 동행하고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4개월 동안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녀와 함께 머물며 그녀를 대접하고 종종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주거나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달 저우 여사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결국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나는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내가 아는 한, Zhou 부인은 침실 2개짜리 부동산과 수만 위안의 현금, 여러 귀중품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우 부인을 위해 한 모든 일, 그리고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쓴 것을 포함하여 비록 그것이 탐욕이 아니었지만 법은 나와 같은 상황에서 저우 부인의 몫의 적절한 몫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유산. 죄송한데 이게 법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옌안루린×상속인의 경우 상속은 차남의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가 진행한다. 이것이 법적 상속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법적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속법」 제14조는 “상속인 외의 자로서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계수단이 없는 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고인을 부양하는 자에 대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 이외의 두 유형의 사람은 조카, 삼촌, 숙모, 조카 등 먼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 동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저우 여사를 위해 많은 부양 업무를 수행한 사람입니다. 상속 재산의 일부를 적절한 몫으로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Zhou 부인의 상속 재산이 상속되기 전에 합의를 위해 상속 재산의 일부에 대해 적절한 몫을 자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상지

해방일보·해방 주말 2002년 7월 26일

/GB/shehui/46/20020726/785768.html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상재산 분쟁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적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황샤오둥(남)과 리슈쥐안(여)은 1946년 결혼해 1948년 황계화라는 딸을 낳았다. 1953년 리슈쥐안은 황샤오동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황효동은 이혼 직후 흑룡강성 동해탄광으로 갔다. 1960년에 그녀는 탄광에서 푸 구이루(Fu Guiru)와 결혼하여 4명의 자녀(남자 1명, 여자 3명)를 낳았습니다. 1965년에는 황훙(Huang Hong)이라는 딸이 태어났다. 황샤오둥은 1984년 헤이룽장성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황효동의 고향에는 조상들이 남긴 방 한 칸 반짜리 집이 있는데, 황효명(황효동의 남동생)이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았다. 황샤오둥(Huang Xiaodong)과 그의 딸 황귀화(Huang Guihua)는 50년 이상 이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Huang Xiaodong과 Li Xiujuan이 이혼했을 때 그들의 딸은 여성의 손에 자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Li Xiujuan은 현지에서 재혼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황효동의 조상이 남긴 주택지를 개발, 점유하고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리수쥐안, 황귀화, 황효명(황효동의 남동생)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법원 사건 재판에서 황샤오동의 전처인 리슈주안은 1953년 주택 및 토지 소유권 증명서(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증명서에는 황샤오둥, 리슈쥐안, 황귀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황샤오밍(황샤오동의 남동생)은 원래 집이 파손되어 나중에 원래 집에 새 집을 지었고 황계지안(92)******** 공동 토지 건설 토지 사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사건 재판에서 황효명(황효동의 남동생)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보고 멀리 흑룡강에 있는 처제와 조카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황샤오동의 가족과 자녀를 알아보기 위해 황샤오동의 전 고용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부대는 황샤오둥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당초 황샤오둥, 리슈주안, 그들의 딸 황계화가 각각 조상 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1/3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황샤오동의 현재 부인 푸귀루와 다섯 자녀는 황샤오둥의 몫을 상속받게 된다.

질문: 1.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2. 리슈주안이 이혼하고 50년 만에 재혼한 후 재산을 나누는 것이 옳은가?

3. 푸귀루(황샤오둥의 현 아내)는 법에 따라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publish/gb/paper147/5/class014700003/hwz67098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