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절에는 법정 공휴일이 몇 번이나 있나요?
청명절은 하루 쉬고 주말 두 번을 더해 3일간 진행된다. 과거사정에 따르면 법정휴일은 하루씩 쉬지만, 법정휴일과 주말을 합치면 최대 3일의 휴가가 나오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 근거
'2020년 특정 명절 배치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고문'
설날: 1월 1일. 2020년 ** *1일.
2. 춘절: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휴무가 있습니다. 1월 19일(일요일)과 2월 1일(토요일)에 근무합니다.
3. 무덤 청소일: 4월 4일~6일, 3일 휴무.
4. 노동절: 5월 1일~5월 5일, 5일 휴무. 4월 26일(일요일)과 5월 9일(토요일)에 근무합니다.
5. 용선축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휴무. 6월 28일(일요일) 출근하세요.
6. 국경일 및 중추절: 10월 1일~8일, 8일 휴무. 9월 27일(일), 10월 10일(토)에 출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