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수준의 관할권
행정소송의 관할권은 계층적 관할권과 지역적 관할권으로 나누어지며, 계층적 관할권에는 기층인민법원의 관할권,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 고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이 포함된다. 인민법원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권이다.
기초인민법원은 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특허권 확인 사건 및 세관이 처리하는 사건 (2) 국가 각 부서에 대한 사건 협의회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특정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 사건 (3) 관할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크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1심의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급 관할권은 사건의 성격, 중요성, 복잡성에 따라 1심 행정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각급 인민 법원 간의 권한과 업무 분담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1심 행정사건은 기층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단, 법률에서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① 발명특허권 확정사건 및 세관이 처리하는 사건 ② 국무원 부서 또는 성, 자치단체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소송 중앙정부 직할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③ 해당 관할권 내의 사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1심의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지역관할이란 서로 다른 지역의 같은급 인민법원이 제1심 행정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과 분업을 말한다. 지방관할은 일반지방관할과 특별지방관할로 나누어진다.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한 지리적 관할권의 원칙은 일반지리적 관할권이며, 지리적 관할권의 특별규정은 특별지리적 관할권이다. 행정사건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최초로 행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재심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재심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심기관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다. 이는 일반 영토 관할권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은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과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관한 행정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이것은 특별한 지리적 관할권입니다. 둘 이상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중 하나의 인민법원을 선택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관할권이 있는 2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먼저 고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민사소송의 관할권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절 관할권 제17조 기본인민법원은 1심 민사소송 사건을 관할한다. 단, 이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8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9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1심 민사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제20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1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본 법원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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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14조: 기초인민법원은 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5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의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행한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 카운티 수준 이상의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하는 사건,
(3)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4) 법률에 규정된 기타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합니다.
제16조: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크고 복잡한 제1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제17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 1심의 크고 복잡한 행정사건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