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상해 평가와 장애 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상해 감정과 장애 감정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산재 신청자는 본인만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고용주가 될 수 있다. , 또는 부상자와 그 직계 가족, 둘째, 감정 신청 요건이 다르며, 최종 감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도 다릅니다.
1. 장애평가와 업무상 상해평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장애평가는 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된 직원, 가까운 친척 또는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평가를 수행합니다.
2. 감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릅니다. 장애 감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교통부서의 교통사고 책임 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서 발행한 서한을 취득했습니다.
3. 두 가지 감정 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정보 제출해야 하는 내용 및 신청 자료가 다릅니다. 식별은 "교통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의 상해 평가"인 반면, 업무 관련 부상 식별의 법적 근거는 "산업 상해 보험 규정" 및 "업무 관련 부상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직원 장애 등급"의 관련 조항입니다. " .
2. 업무상 부상 확인 후 보상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의료비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품목 카탈로그와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상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카탈로그, 업무상상해보험 약품 목록, 업무상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
2. 재활비용
보상시 당사자가 아직 신체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불가피한 비용 이미 발생한 비용과 비교하여 의료비를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3. 식량지원
(1)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직원에게 발생한 숙박비 및 식사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합니다.
(2) 식량지원 보상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원기간 즉,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 입원일수, 입원기간을 기준으로 식량지원금을 산정한다. 해당 지역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일급을 곱하여 기준에 따라 특정 식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통비, 식비, 숙박비
(1) 의사 방문을 위한 교통비 관련.
(2) 피해자 또는 그 동행인이 자가용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
장해평가와 업무상 상해평가는 크게 3가지 차이가 있는데, 의료비, 휴업비, 교통비, 재활비, 필요 영양비가 모두 업무상 재해 보상의 주요 항목이다. .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휴직수당은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됨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영수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직업병의 경우, 그가 근무하는 단위는 사고 부상이 발생하거나 진단 또는 식별된 날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병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지역 조정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