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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도시농촌주민도 주민연금보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무원은 국법(2014) 8호 문서, 즉 '도시 및 농촌 주민을 위한 통일된 기본 연금 보험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을 공포하여 이전 농촌 새로운 농촌양로금보험과 도농주민양로보험은 진화핀이 만든 주민양로보험이 됩니다. 이 문서의 정보 요건에 따라 주민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으로서 60세이고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했으며 국가가 규정하는 기본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농촌 사회보장 또는 도시 주거 보장 규정 시행 당시 60세가 되어 추천서 발행일에 국가가 규정하는 기본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권고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월부터 주민연금 보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지불도 허용됩니다. 총 지불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구 연령 전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는 매년 지불해야 하며 총 지불 기간은 15년 미만일 수 없습니다.

이 요구 사항을 통해 우리는 도시 거주자가 주민 연금 보험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농촌 사회 보장 규칙 및 규정이 시행될 때 60세가 되거나 해당 연령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0. 도시 주민 연금 사회 보험 제도 시행 시 국법(2014) 제8호 문건이 발행되면 아직 국가에서 규정하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 사회보장정책은 국파(2009) 제32호 문건, 즉 《신농촌사회연금보험 시범사업 개시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문건은 2009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 2009년 8월 1일. . 이 지침의 정신에 따라 도시 주민 연금을 무료로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별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2009년 9월 1일 이전에 농촌 주민이나 도시 거주자가 60세에 도달한 경우 도시 연금 보험을 받지 않은 한 더 이상 새로운 농촌 연금 보험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 거주자 상업 연금 보험에 가입하면 농촌 사회 보장이나 도시 주택 보험에서 무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9월 1일 이전과 2014년 2월 21일 이전에 60세에 도달한 도시 거주자들은 국가개발(2014) 제8호 시행 전까지 사실상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문서 주민연금보험 제도가 실시된 후, 농촌사회보장이나 도시연금을 받는 근로자는 더 이상 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주민연금보험에서 무료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연금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60세가 된 도시주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실제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독특한 대책이 채택됐다. 예를 들어 2009년 9월 1일 이전에는 60세 미만이었지만 2014년 2월 기준으로 60세를 초과한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농촌 사회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주민연금보험 제도 시행 후 자동으로 주민연금보험으로 전환되나, 1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따라 추가납부만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10년 납입 후 매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2월 이후 주민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15년 동안 주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6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5년이 만족하지 못하고 60세가 된 사람은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납부하거나 일시상환할 수 있으며, 최대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주민연금보험제도의 요건에 따른 연금혜택.

지급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할 수 없으며, 법정 급여 및 복리후생에 도달할 때까지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연금 인상 형태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을 1년을 초과할 때마다 월 3위안 또는 5위안씩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최대 월 인상액도 가능합니다. 10위안.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개인계좌 연금보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농촌사회보장조례 시행 전 60세가 된 이후에도 농촌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농촌사회보장연금도 받을 수 있다. 농촌 사회보장 규정 실시 전 만 60세에 이르렀으나 주민양로보험 제도 실시 시 아직 농촌 사회보장이나 도시 주택보험에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민연금보험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주민연금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연금보험을 15년간 납부해야 하며, 60세가 되어야만 주민연금보험의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연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