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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통신부 민원사이트요?

산업정보부 민원사이트는 산업정보부 민원사이트입니다. 통신 사용자 불만 사항에 대한 불만 사항 조건:

(1) 불만 사항이 제기된 문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

(2) 명확한 응답자가 있어야 합니다.< /p >

(3) 구체적인 불만사항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는 경우

(4) 피신청인에게 불만사항이 접수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

항소 접수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항소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1) 분쟁을 청구하는 항소 및 항소 문제 불만 사항이 접수된 지 5개월 이후에 발생한 경우, 다른 불만 사항의 ​​경우 불만 사항이 접수된 지 2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2) 불만 사항 및 피신청인이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3) 민원 접수 기관이 이를 수락하거나 처리한 경우

(4) 인민법원, 중재 기관, 소비자 단체 또는 다른 행정 기관이 이를 수락하거나 처리한 경우

(5) 전기통신 사용자 불만 사항 처리 방법에 명시된 불만 사항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6) 국내 법률, 행정 규정 부서별 규칙은 별도로 규정합니다.

산업정보기술부 민원센터 - 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