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화장품의 생산 및 경영활동을 규제하고,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 화장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서 화장품 생산경영활동과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화장품이란 청소, 보호, 미용 및 변형을 목적으로 문지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및 기타 인체 표면에 바르는 일상화학공업제품을 가리킨다. . 제4조 국가는 위험도에 따라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화장품은 특수화장품과 일반화장품으로 구분됩니다. 국가는 특수화장품의 등록관리와 일반화장품의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화장품 원료는 신원료와 사용원료로 구분됩니다. 국가는 위험 수준이 높은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신규 화장품 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제5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전국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화장품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약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화장품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화장품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화장품 등록자와 출원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화장품 제조업자와 경영자는 법률, 규정, 강제 국가 표준, 기술 규격에 따라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정직하고 자기 규율을 지키며,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7조 화장품 업계 협회는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업자와 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감독, 지도하며 업계 건전성 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제8조 소비자 협회 및 기타 소비자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사회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 국가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브랜드 구축을 촉진하며 브랜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화장품 연구와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화장품 연구혁신에 있어서 단위와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화장품 제조업자와 경영자가 선진 기술과 선진 관리 관행을 채택하여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화장품 연구 및 개발에 현대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 우세 프로젝트 및 특징적인 식물 자원과 결합하여. 제10조 국가는 화장품 감독 관리의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온라인 정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며 화장품 행정 허가 및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감독 관리 정보 공유를 촉진합니다. 제2장 원료 및 제품 제11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장품에 사용된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이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주근깨 제거 및 미백 기능을 갖춘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국무원 약품 감독 부서에 등록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반드시 약품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국무원의 규제 부서.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과학연구의 발전에 기초하여 등록관리 대상이 되는 신규 화장품 원료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12조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자와 접수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
(2) 새로운 원료 개발 보고서
(3) 새로운 원료의 준비 과정, 안정성 및 품질 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 정보
(4) 신원료의 안전성 평가정보.
등록 신청자와 제출자는 제출된 자료의 진위성과 과학적 성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3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기술심사기관에 신청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기술심사기관은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90일 이내에 기술심사를 완료하고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심사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이 허가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거부되며 그 이유는 서면으로 설명됩니다.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은 신고자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 온라인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본 규정에 명시된 서류 자료를 제출한 후 완료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의 등록 승인일과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관련 등록 및 신청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자료. 제14조 등록 및 신청한 신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한 후 3년 이내에, 신규 원료 등록인 및 신청인은 매년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에 신규 원료의 사용 및 안전성을 보고해야 한다. . 안전성 문제가 있는 신규 화장품 원료의 경우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등록 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3년이 지나도 안전 문제가 없는 새로운 화장품 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한 중고 화장품 원료 목록에 포함된다.
신규 화장품 원료가 등록 및 등록되기 전에는 중고화장품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만, 여전히 신규 화장품 원료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