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상품검사와 법정검사의 차이점과 수출입업무 절차

상품검사와 법정검사의 차이점과 수출입업무 절차

프로세스

수입상품 검사

'선 통관, 사후 검사 및 검역' 원칙을 구현합니다.

먼저 법정검사(법정검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즉, 세관신고서에 A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 시 출입국 통관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법정검사(법정검사) 대상이 아닌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상품 검사를 위해 상품 검사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품 검사 담당자는 제공된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에 대해 설명하여 현장 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품이 필요합니다. 현장검사 항목은 대개 동식물검역, 물품검사, 위생검역 등으로 소위 3검사(동물위생검사라고도 함)이다. 그리고 입국통관신고서를 발급하고, 이 통관신고서를 가지고 세관에 신고합니다.

상품 검사 담당자가 상품에 대해 '현장 상품 검사'를 발행한 경우 통관 후 상품은 상품 검사국이 현장 상품 검사를 위해 지정한 장소로 운송되어야 합니다. 3차 검사(동물건강검사)입니다. 그런 다음 물품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역을 통한 수출의 상품 검사 절차: (준비)

1. "아웃바운드 물품 검사 양식"을 수동으로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상품검사국에서 발행한 "검사 및 검역 작업 흐름 등록 양식"을 준비합니다.

3. 수출 물품이 외국 무역 회사 또는 기타 수출 대리인에게 위탁되는 경우 , 문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 신청서 위임장" 사본에 회사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회사는 수출제품에 대한 "포장목록", "송장" 및 "제품시험성적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판매 계약"을 준비하고 외국 고객과 "수출 판매 계약" 및 기타 정보를 체결해야 합니다.

5. 상품 검사국에서 발행한 "품질 검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련 책임자의 서명과 회사 인감을 받아야 합니다.

6. 제품에 외관 포장(일반적으로 상자)이 있는 경우 "외국 물품 운송 포장 성능 검사 결과 시트"가 필요합니다.

운영 절차: (회사 검사 담당자. 상품 검사국으로 갑니다. 사무국은 다음 절차를 처리합니다.)

1. 상품 검사국 전자 청구 사무소에 가서 "아웃바운드 물품 검사 양식"을 인쇄하고 처리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직접 작성한 "출고품 검사 양식" 원본을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오류가 있는 경우 주문자에게 즉시 변경하도록 요청하십시오.

2. 컴퓨터로 인쇄한 '출국물품검사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한 세트로 묶은 후 신청검사팀에 제출하여 컴퓨터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3. 기계 및 전기 팀 담당자에게 전체 문서를 제출하고 서명을 받은 후 상품 검사국에서 직원을 공장에 보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상품.

4. 상품검사국은 합의된 시간에 공장에 도착하여 회사가 제공한 위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5. 무작위 검사를 통과한 후 상품 검사국 직원이 "아웃바운드 상품 인증서 교체 바우처"를 인쇄하고 서명합니다.

6. 회사 검사관은 '수출입 증명서 교체 바우처'를 과장실에 제출하여 서명을 받은 후, 전산 회계를 위해 다른 서류와 함께 검사팀에 제출합니다.

7. 회사의 검사관은 청구를 위해 전체 서류를 청구 그룹에 인계하고, 발행된 청구서를 청구 그룹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8. 기소팀은 모든 서류를 비자팀에 인계하고, 비자팀은 검사관에게 '출국물품 교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제출할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십시오.

9. 점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차이점

모든 수입 또는 수출 상품은 상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의학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상품검사와 법정검사의 개념을 혼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만 법정검사(법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카탈로그에는 법적 검사가 필요한 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미국, 일본, 한국 및 유럽 연합의 물품

3. 특정 면세 증명서가 있는 상품

4. 기타 법적 검사가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