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한 지 얼마나 되어서야 정착한 셈이냐? 우리나라는 화교 신분을 인정합니까?
정착이란 중국 시민들이 이미 국장기 또는 영구거류권을 취득하여 이미 거주 국가에서 2 년 연속 거주하고 있으며, 2 년 동안 누적 시간이 18 개월 미만이라는 뜻이다. 그중에는 거주 국가의 장기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이미 거주 국가에서 5 년 연속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이 5 년 누적 거주는 3 월 미만이며, 우리 나라는 모두 화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