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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장애 식별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교통사고 후 장애검진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피등급자는 사건 단위 공인과 사건 처리인이 서명한 장애평가신청서를 휴대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병원의 진단 증명서, 검사 결과, 손상 초기 및 치료 종료 후 CT, × 영화 및 진단 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3) 치료병원에서 관련 수술 병력 및 검사 기록을 빌려서 복사합니다.

(4) 부양 가족의 노동 능력을 평가할 때 평가자의 신분증과 호적 증명서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설명도 휴대해야 합니다.

(5) 평가 시 사고로 직접 인한 손상이나 확정된 합병증 치료의 종결을 기준으로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재에 민노가 배상근거를 제공해야 하는 수색 해체는 신청서에 설명되어 있다.

(6) 평가자는 직접 검사를 받고 규정된 평가비를 납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교 유출 사고 처리 방법" 제 42 조 교통사고 당사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치료 종료 후 15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병원 증명서와 공안부의 도로 교통 사고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장애 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장애 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장애 평가에 불복한 경우, 평가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재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재평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뜻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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