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이의신청 방어 절차
상표 이의신청 방어 절차
1. 상표 이의신청서를 받은 후 상표국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식 검토를 거쳐 상표 이의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후에 심사가 통과되면 상표 이의신청서 사본이 이의신청인에게 전달되며, 이의신청인은 상표 이의신청 항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 응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응답자의 몫입니다.
2. 상표청은 피고의 항변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토대로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기한이 지나면 상표청은 방어가 없는 것처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 결과는 공식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공식 문서가 제공됩니다.
3. 당사자 일방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상표 이의신청 항변 내용
상표 이의신청 항변이란 상표 이의신청 사건의 피신청인이 법정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이유를 항변하는 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33조는 최초로 승인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피이의인이 진술한 사실 및 이유를 듣고 조사 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글쓰기.
응답자의 답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제 자격
응답자이거나 응답자가 법적으로 위임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상표대리인이 상표이의신청에 대한 변호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표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표청은 당사자들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토대로 조사·검증을 거쳐 이의신청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은 "상표 이의신청서"에 제출한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자료에 대응하여 상응하는 항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및 증거 자료, 변호 이유 및 증거의 적절성은 이의제기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표전문 법률사무소나 대행사에 의뢰하여 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이의 신청에 응답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이의가 있는 상표에 대한 권리 증명
이의가 있는 상표 또는 기타 사전 권리에 대한 유효한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이의신청 상표에 대한 관련 정보만으로는 이의신청 상표 또는 사전 권리에 대한 유효한 증거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이의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증 책임입니다. 이의신청 상표 또는 사전 권리에 대한 유효한 증거 없이 이의신청 상표에 관한 관련 정보만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상표 이의 신청입니다. 상기 근거자료가 없으면 피고인이 항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기 근거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 이유의 객관성과 진정성이 그 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근거 자료에 대해 심사관은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이의신청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은 심사관 각자에게 있으며, 길고 복잡한 이의신청 사유는 심사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마련입니다. 상표 이의신청 사건은 매우 복잡하고 이의신청 이유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모두 간결하고 명확하며 집중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이유에 대한 설명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1. 이의신청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승인된 등록상표인 경우, 이의신청인은 먼저 이의신청 상표와 이의신청 상표를 소리, 형태, 의미 등의 측면에서 비교한 후 두 상표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tsubishi"와 "triangle", "huangguan"과 "guangguan"의 발음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wucai"와 "yucai", "lufei" 및 "xiafei"는 유사합니다. " "FLOWER", "HAWK", "Eagle"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의신청자는 유사상품 및 용역 구별표를 참조하여 이의신청 상표의 사용으로 지정된 상품과 이의신청 상표의 사용이 승인된 상품을 비교하여 유사상품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두 상표는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유사 상표를 구성하므로 반대 상표는 등록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추가로 지적됩니다.
설명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표의 제한을 돌파하고 판매 장소, 판매 경로, 소비자 대상, 기능, 용도 및 기타 측면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위의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예: "알코올"과 "맥주", "담배"와 "담배 세트", "자동차"와 "타이어"). 두 상표가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품은 유사상품은 아니지만, 반대상표의 등록 및 사용 역시 소비자들에게 쉽게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 이의신청 상표는 미등록 상표입니다
미등록 상표로 예심상표를 이의신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등록원칙과 최초출원원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은 상표전용권을 획득하고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미등록 상표가 이의신청 절차 중에 보호되기를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인이 악의로 이의신청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는 사실(일반적으로 "스쿼팅"이라고 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입증과정을 완성하는 삼단논법은 이의신청인이 실제로 이의신청 상표를 사업상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상표의 존재를 알고 유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등록을 신청합니다. 상대. 이의신청 상표가 표시된 제품, 이의신청 상표에 대한 상대방의 광고(홍보에 사용되는 포스터, 각종 매체의 광고 도면, 송장 등), 판매량, 이의신청자와 이의신청인 간의 거래(예: ,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한 서류, 이의제기자가 이의제기자의 판매자였다는 증거 등). 또한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된 상표가 어느 정도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증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상표가 일반적이거나 고정된 단어의 조합이거나 자연생물의 일반적이거나 일반적인 형상인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3. 이의신청 상표는 저명상표 또는 유명상표입니다.
본국에서는 저명상표 및 유명상표에 대해 관할권한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반대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이거나 유명 상표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또는 성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발행한 관련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상표에 대해 카테고리 간 보호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이의 신청 상표에 사용하도록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이의 신청 상표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특정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대 상표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독창적인 경우에만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 범주에 대해 확대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사용되는 "Tongrentang", 컬러 TV에 사용되는 "KONKA" 및 "Changhong" 및 그래픽 상표의 "그래픽 부분", 의류에 사용되는 "Youngor" 등이 있습니다.
4. 이의신청 상표는 잘 알려진 상표입니다
이의신청 시 대부분의 외국 이의신청자는 이의신청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라고 주장하며 이는 우리 나라의 법적 규정.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상표와 유명상표에 대해 관할권한 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인은 잘 알려진 외국 등록자가 소유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저명상표로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조화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입니다. 그러나 파리 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잘 알려진 상표의 조건을 충족하는 반대 상표에 대해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상표가 잘 알려진 상표라고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에 대해 대리인은 다음 아이디어를 참조하여 이의신청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조항을 토대로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자료(예: 이의신청 상표의 사용 내역, 광고, 판매량, 전 세계 여러 국가의 등록 상태)를 통해 해당 이의 상표가 상당한 인기를 얻었음을 입증합니다. 둘째, 이의신청된 상표가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잘 알려진 상표로 보호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 상표의 독창성, 이의신청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는지, 이의신청 상표를 희석시켜 이의신청 상표에 대한 보호 확대가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KODAK은 컬러 필름에 사용되고 COCA COLA는 음료에 사용됩니다(COLA가 일반명이 되었습니다).
5. 이의신청인이 다른 우선권을 인용한 경우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상표 등록을 신청하여 이의신청인의 사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출판 증명, 창작 증명서, 상표 디자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디자인 특허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 당국에서 발행한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기업 등록 관할 기관에서 발행한 기업 이름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자가 다른 우선권을 인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는 점, 또는 이의신청자의 행위가 복제, 모방, 표절 또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인용된 그래픽(저작물), 명칭, 디자인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ELTAMTHRIN은 델타메트린의 별칭으로 통칭을 이루고 있으나, 상대측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 이의제기 자료 및 후속 보충 자료
대리인은 "이의제기 자료가 많을수록 좋다"는 개념을 바꾸고 이의제기 자료를 간결하고 명확하며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이의신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의신청 자료는 적시에 당사 사무실로 발송됩니다. 예를 들어, 본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의 반대 상표 등록 증명서, 광고 및 판매 등. 일반적으로 등록증명서, 특히 우리나라의 등록증명서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상표가 유명하거나 이의신청인이 등록한 적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실제 사용 증명, 광고 제공이 필요합니다. 및 판매 등. 자료.
이의신청 심판 기한 및 이의신청자료 보완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지 이의신청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존재는 피청구인에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특히, 피청구인에게 항변통지를 보낸 후 상대방이 추가로 이의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불공정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의신청자는 보충 이의신청자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자료에 대해 호의적인 답변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인의 답변권을 어느 정도 박탈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적시에 이의제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된 당사자의 답변 권리도 존중합니다.
위는 편집자가 제공하는 상표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