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누진 개인 소득세율표
2018년 10월 1일부터 조정 후 7단계 초과 누진 개인소득세율표가 시행됩니다.
1. 월 과세 소득이 3,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3%이고 간편 계산 공제는 0입니다.
2. 월 과세 소득이 3,000위안을 초과하여 12,000위안까지인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간편 계산 공제는 210입니다.
3. 월 과세소득이 12,000위안 이상 25,000위안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20%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1,410원입니다.
4. 월 과세소득이 25,000위안에서 3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25%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2,660입니다.
5. 월 과세소득이 35,000위안 이상 55,000위안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30%이고 간편계산 공제는 4,410원입니다.
6. 월 과세 소득 중 RMB 55,000~RMB 8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35%이고 간편 계산 공제는 7,160입니다.
7. 월 과세 소득 중 8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45%이며, 간편 계산 공제는 15,160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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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_Nuncouneng An Nao Ao Sheng
(1) 수백 An에 적용되는 종합 소득 3%~45%의 초과 누진세율(세율표 첨부)
(2) 사업 소득에는 5%~35%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세율표 첨부)(3 ) 이자, 배당금, 배당금,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부대소득에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입니다.
제4조_알루미늄 스무스 푸드 Gang Nong Coian Co., Ltd. Mang Tuo Kun Nong Coi Alliance Egypt
(1) 성 인민 정부, 국무원 부처 및 위원회, 위 단위 중국인민해방군 군급 및 외국기관, 과학, 교육, 기술, 문화, 보건,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수여하는 상 (2) 국채 및 금융채에 대한 이자 (3)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연금 및 구호 자금 (5) 보험 보상금 (6) 군인 모집비, 동원 해제비 및 퇴직 급여 (7) 정착 수당 , 퇴직 수당, 기본 연금 또는 통일된 국가 규정에 따라 간부 및 직원에 대한 퇴직금 (8) 규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중국 내 외교 대표, 영사 직원 및 기타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소득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것 (9) 중국 정부가 체결한 국제 협약 및 협정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 소득.
전항 제10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