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호적 등록을 위한 혼인증명서 발급 방법
공동호적 당사자는 신분증, 공동호적 원본, 성명이 기재된 공동호적 페이지 사본, 단체표본 사본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단체호적을 작성하고, 공동호적 소재지 경찰서에 가서 호적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본인의 영주권자 및 주민등록증, 본인은 배우자가 없으며, 상대방과 3대 이내에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방계혈연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명된 진술서, 당사자는 크라운이 없는 최근 반신 컬러 사진 2장을 2장 제출합니다.
결혼을 등록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일방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현, 현 민정국(또는 진 인민 정부) 혼인 등록 기관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 재혼신고나 재혼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양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혼인신고를 하고, 각자 '혼인등록 신청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혼인 등록 기관 앞에서 직접 "결혼 등록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 서명하거나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관은 양측이 제출한 증명서와 명세서를 검토한 후, 혼인신고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신고가 허가됩니다.
결혼 증명서 취득 요건
1. 이미 제3자와 결혼하고 그 결혼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그러한 사람은 결혼하면 흔히 중혼이라고 알려진 일을 저지릅니다.
2. 혼인연령 미만인 자 : 남성은 22세 미만, 여성은 20세 미만이다.
3. 신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나병을 치료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4.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과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흔히 근친결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우생학 원칙에 위배됩니다.
5. 성기능을 상실한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과 결혼하여 결혼 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일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