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장애등급 110급 보상 기준
법적 주체: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초래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상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장애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 교통장애 10급 보상기준 교통장애 10급 보상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0급 교통사고 보상 금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첫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분담은 사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둘째, 가구 등록 상태, 연령. , 당사자의 개인 소득 등 입원 및 요양, 가족 중 부양가족의 지위, 소송이 제기되는 법원의 위치 등이 최종 보상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 장해보상금, 정신적 위로, 부양가족의 생활비 등은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당사자의 호구현황, 간병비, 입원식비, 휴업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등은 당사자의 소득상태 및 입원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위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시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당사자는 교통사고 증명서, 진료기록부, 진료비 청구서 및 목록, 장애감정의견서, 개인소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호적현황, 교통비 등 증거수집에 주의해야 합니다. , 등 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통사고 보상기준 교통사고 보상기준은 다음의 3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영양비, 병원식비 보조금, 교통비, 간병비, 심신상해 위로금, 장해보상금 등 (2) 부상자 친족의 숙박비, 교통비, 간병비, 심신상해 위로금, 부양생활비 보상 . (3) 피해자 사망보상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구조기간 중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 외에 장제비, 부양가족 생활비, 사망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위문금과 피해자 친족에 대한 보상금도 교통비, 숙박비, 근로시간 손실, 기타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급한다. 3. 교통사고 보상기준 (1) 교통사고 보상 산정식 1. 장해보상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 전년도 거주자의 1인당 소득 3. 장례비 = 해당 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사고 책임자 소재지 전년도 × 6개월 4. 부양가족 생활비 = 사고 책임자 소재지 기준 1인당 연간 소비지출 출장자 식비 지원 기준(위안) /일) 사고 발생 장소의 간호근로자에 대한 동급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보수기준 출장자 숙박기준 = 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판결(원칙적으로 구성장애 기준) ) 교통장애 10급 보상기준에는 의료비, 임금실실, 장해보상, 간병비, 입원식비 지원, 영양비, 부양가족 생활비 대기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입원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그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법적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2조
장해보상은 부상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의 노동불능 정도나 장해 정도는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법원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 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