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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거래란 무엇인가요?

사법거래란 유사한 사법제도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협조적 사법', '협의적 사법', '협상적 변호'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범죄피의자)이 검찰의 범죄 또는 형량을 경감하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형사절차이다. .

사법 거래 및 형량 협상:

사법 거래의 규칙은 숨겨진 규칙 또는 나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당사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암묵적이고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사법 거래 과정 중 거래.*** 내부 규정을 따릅니다.

그것은 항상 공식적인 사법 관리 규칙의 그늘에 숨겨져 있으며 실제로 부패한 권력과 이익을 분배하는 막중한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거래 당사자가 희생하여 서로의 불법적 이익을 묵인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타인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윈윈(win-win) 상황이 있고, 거래하지 않는 당사자가 청구서를 지불합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익의 형태에 따라 유형이익과 무형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이익은 사법거래로 인해 당사자가 손해를 입거나 상실한 정당한 이익을 말하며 화폐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이다. >

무형 이익이란 사법 거래로 인해 침해되고 훼손된 법적 존엄성과 사법 공정성을 말하며, 장기적, 무형적, 개념적 이익이자 장기적인 국가적, 공익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법 거래 활동에 있어서 기득권 또는 선취득권으로서 거래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거래의 안전율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무형의 이익을 최대한 희생하고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유형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일반적으로 플리바게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 과정을 통해 해결된 사건이 ​​85~90건 정도다. 미국에서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을 고발하고, 유죄 협상의 대가로 고소인의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플리바게닝은 다시 혐의교섭과 선고교섭으로 나누어진다.

혐의 교섭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혐의 수준을 낮추거나(예: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혐의 수를 줄이거나,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일부 혐의를 취하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여기서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자신의 자유로운 양심을 사용하여 기소 방법을 결정합니다. 물론 사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검사는 악의나 악의가 아닌 기소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의 기소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양형 협상에서 검사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벼운 선고를 권장하고 검사는 구체적인 선고를 권장합니다. 또는 피고인에게 판사에게 또는 검찰과 변호인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특정 형량 유형을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