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좡족자치구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토양 오염을 방지 및 통제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토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며,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 자치구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합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자치구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 방지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는 우선 예방, 우선 보호, 분류 관리, 위험 관리 및 통제, 오염 책임, 대중 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양환경을 보호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며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를 갖는다.
토지 개발 및 이용 활동이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 및 개인은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생한 토양 오염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의 예방, 통제 및 안전한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토양오염 예방관리는 목표책임제와 평가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예방통제 목표의 완성을 하급 인민정부와 그 책임자, 각급 인민정부 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평가 평가의 일부로 활용해야 한다.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동급 직원이 평가 결과를 사회 공개에 보고합니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예방통제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예방통제의 종합적인 조율체제를 구축하며 토양오염 예방통제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며 토양오염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예방 및 통제 계획, 정책 및 조치. 행정구역 전반의 토양오염 방지 문제는 관련 인민정부의 협의를 거쳐 해결하며,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정부가 협조하여 해결한다.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법률 규정과 상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의 위임에 따라 관련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마을(주민)위원회는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주민들이 토양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7조 자치구, 구시가지 인민정부의 생태환경 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 예방통제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 및 도농건설, 임업 주관부서는 해당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발전개혁, 산업정보기술, 금융, 수자원보전, 위생, 과학기술, 교통, 긴급대응 부문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자의 책임. 제8조 자치지방 인민정부의 생태환경부서는 국가와 자치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지방의 발전과 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 및 산업 발전에 협력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건설, 수자원 보호, 농업 및 농촌 지역, 보건, 비상, 임업 및 빅 데이터 개발 기타 유관 부서는 기본 토양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토양 환경 정보 플랫폼의 통합 관리에 통합했습니다. 자치구 데이터 공유 및 교환 플랫폼을 구현하고 데이터 통합, 동적 업데이트 및 정보 공유를 구현했습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층 대중자치조직, 언론매체는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에 관한 과학지식을 대중화하며, 토양오염 예방과 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 전체를 관리하고, 토양오염 방지 및 관리 사업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언론은 토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여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2장 기획, 기준, 세부 조사 및 모니터링 제1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서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작성할 때 토양오염 방지 및 통제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자치구, 구시가지 인민정부의 생태환경행정부서는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천연자원, 주택 및 도농개발, 농업농촌, 임업 등 행정부문과 회동한다. 등은 환경보호계획, 토지이용의 요구에 따라 토양오염상황에 대한 종합조사, 정밀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토양오염 예방통제계획을 작성하여 인민정부에 제출한다. 발표 및 시행 전 동일한 수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 계획은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의 실제 요구를 충족해야 하며, 토양 환경 품질 개선 목표 및 지표 요구 사항, 오염 예방 및 통제 및 생태 보호 조치, 위험 관리 및 통제 및 복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재정 및 기술 지원, 완료 시간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 예방통제 계획에 기초하여 토양오염 예방통제 실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행정구역 내 화학공업단지와 중금속 배출이 포함된 공업단지의 토양오염 예방 및 통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의 토양오염상황, 공중위생위험, 생태위험, 경제기술적 상황에 근거하여 자치구의 토양오염위험 관리 및 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보다 엄격한 자치구 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공식화된다. 자치구의 토양오염위험 관리통제기준은 국무원 생태환경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자치구의 토양오염 위험 관리 및 통제기준은 의무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