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의 표시에 관한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신호등의 표준화된 사용을 보장하고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제정된 일련의 세부 규칙이다. 이 규칙 중 제38조에서는 자동차 신호등과 비자동차 신호등의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자동차 신호등
자동차 신호등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의 패턴이 없는 3개의 원형 단위로 구성된 조명 세트입니다. 이 신호등은 다양한 색상과 깜박임 방식을 통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지시와 정보를 전달하여 운전자가 교차로나 특수 도로 구간에서 올바르게 운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차량 추월이 금지된다는 뜻이고, 노란불이 켜지면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추월할 수 있고, 정지선을 넘지 않은 차량은 속도를 줄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지하려면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은 추월할 수 있지만 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2. 비자동차 신호등
비자동차 신호등도 자동차 신호등과 유사하며 패턴이 없는 빨간색, 노란색, 3개의 원형 단위로 구성됩니다. 녹색. 또한 색상과 플래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무동력 차량도 추월을 멈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란색 불은 무동력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상기시키는 경고를 의미합니다. 녹색 불은 무동력 차량이 추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보행자와 기타 차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에서는 신호등이 파손되거나 기타 사유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교통경찰이 지시하여 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로 교통.
요약하자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신호등 관리 하에 있는 자동차와 무자동차의 운전 규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선에 중요합니다. 도로 교통 효율성은 교통 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비자동차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운전자와 비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양호한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동차 신호등 및 비자동차 신호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1) 녹색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정지선을 넘은 차량은 계속 추월할 수 있으며,
(3) 빨간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 추월이 금지됩니다.
비자동차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