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대책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시성, 정확성 및 전염병 보고를 완전하게 하고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며 전염병 관리 체계를 특별히 제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과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담당자는 감염병에 대한 책임 있는 보고자입니다.
2. 외래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 외래일지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항목은 정확하고 완전하며 선명한 글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책임신고자는 가류 감염병인 사스, 류류 감염병인 에이즈, 폐탄저병 환자, 원보균자 및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6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12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시에 감염병 신고카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B급 감염환자, 병원체 보균자, 의심환자 발견 시 도시에서는 12시간 이내, 농촌에서는 24시간 이내, C급 감염병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감염병 신고카드를 제출한다.
IV. 담당 기자는 홍역, 디프테리아, 백일해, 소아마비, 수막구균성 수막염, 일본뇌염,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렙토스피라증, 말라리아, 출혈열 및 기타 감염병이 시의 주요 관리 대상임을 발견했습니다. 의심환자는 신속히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5. 담당 신고자는 감염병 신고서를 선명한 글꼴로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적시에 병원의 전염병 관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전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때는 규정에 따라 소독 및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전염병 관리 담당자는 규정에 따라 전염병 상황을 수집 및 보고해야 하며, 매월 1회 감염병 보고 누락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10일 전염병 관련 웹사이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신고 및 감염병 명단, 자가진단 통계, 상벌 등의 정보를 보관합니다.
8. 책임신고자, 방역관리자, 병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