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비자는 얼마나 오래 서명 할 수 있습니까
캄보디아 관광비자에는 전자비자와 스티커 비자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신청인이 어떤 비자를 신청하든 비자는 3 개월 동안 유효하며 체류기간은 30 일이며 입국횟수는 한 번이다. 즉, 신청자가 캄보디아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최대 30 일 동안 캄보디아에 체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자가 30 일 동안 체류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10 일 정도 머물다가 귀국한 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상무비자 갱신은 캄보디아 이민국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
는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재계약해야 하며, 비자가 만료되면 더 이상 재계약할 수 없다
신청인이 재계약하면 이 체류기간은 지원자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인이 캄보디아 상무비자를 갱신하지 않으면 최대 30 일 동안 캄보디아에 체류할 수 있고, 신청인은 비자 체류 기간 전에 출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캄보디아 상무비자는 캄보디아에서 30 일 동안 체류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캄보디아에 그렇게 오래 머무르는 것은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여권법" 제 11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여권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여권 비자 페이지 사용이 곧 완료됩니다.
(3) 여권 파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습니다.
(5) 여권을 교환하거나 재발급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기타 상황.
여권 소지자는 일반 여권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했고, 국내에서는 본인이 호적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외국에서는 본인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재기관에 제출한다.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귀국한 후 일반 여권 교체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것은 본인이 잠시 체류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기관에 제출한다.
외교여권, 공무여권의 교환이나 재발급은 외교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