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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법이 공포된 연도는 언제입니까?

철거법 같은 법은 없습니다.

국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2011년부터 시행된 '국유지 주택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집합토지에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토지관리법이 주로 적용되며, 2020년에는 새로운 토지관리법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