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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쓰촨성 산재 보상 표준 목록

2021년 쓰촨성의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

1. 의료비

'업무상 상해 보험' 제29조 3항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치료 센터 필요한 비용이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목록,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목록 및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환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이루어지며,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약품 감독 부서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지불한다."

제45조는 “취급기관은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과 동등한 협의를 거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및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목록을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무원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 민정 부서 및 기타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

제46조. : " 취급 기관은 협약 및 관련 국가 카탈로그 및 표준에 따라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및 보조 장치 비용의 사용을 확인하고 비용을 전액 제때에 정산해야 합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 관련 부상에 대한 의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즉,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직원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 및 모든 비용은 상기 조건을 충족한 후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품목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약품 카탈로그, 업무상 상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의 임금

먼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에는 원래의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어 매월 지급됩니다.

둘째, 휴직 및 급여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업무상 부상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부상을 입은 직원은 휴직 및 급여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며, 근무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넷째, 휴직 기간 중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는 업무 관련 사망으로 간주되며 업무 관련 사망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1급~4급 장애 직원은 업무 관련 사망으로 처리됩니다. 휴직기간 및 급여유보기간이 만료된 후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족은 휴업보조금 및 부양친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호 비용

(1) 간호 비용은 간호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치료 이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간병비

2. 부상이 치유된 후 회복 기간 동안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간병비입니다.

3.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고 타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간병비입니다.

참고: 피해자의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주선한 간호비는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병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 간호 기간

1.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를 계산합니다.

2. 장애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하되,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해자에게 필요한 실제 간병 기간이 법원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거나 최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간병비를 다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신체상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32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권자가 정해진 치료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지급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은 법원은 재판 후 배상권자에게 계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자에게 5년 이상 10년 이상 관련 비용을 계속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실제 간병 기간이 법원 판결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예: 피해자가 이 기간 내에 회복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기간 만료) 사망) 및 보상의무자가 해당 기간 내의 보육료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였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가 보육비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돌려보내세요.

4. 교통비

(1) 의사 방문을 위한 교통비.

의사가 피해자를 방문할 경우 교통비가 의료비에 포함된다면 피해자는 치료비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교통비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상담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로 지급한 경우에는 교통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2) 피해자 또는 그 동행인이 자가용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

진료나 병원 이송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유류비, 주차비, 통행료 등 일반적으로 실제 지불하는 비용은 해당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보상.

(3) 교통비 산정기준.

실제로 교통비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여비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치료의 실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1. 주요 이동수단은 일반버스, 승용차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급차,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의 합리성을 피해자가 설명해야 한다.

2. 열차를 타는 사람은 주로 일반 딱딱한 좌석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푹신한 좌석이나 침목을 타는 사람도 허용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3. 긴급 상황에서는 비행을 허용해야 하며 피해자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5. 입원식비 지원

1. 피해자가 실제로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입원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용 그리고 그의 동행인은 식비와 식사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 받아야 합니다.

2. 식량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원기간, 즉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지방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일급은 기준에 따라 특정 식량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영양비

신체상해배상에 대한 사법적 해석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영양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신체상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영양비를 결정한다.

1.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르면 소위 "장애"에는 일반적인 부상과 장애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부상은 피해자의 영양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비는 치료 및 회복 필요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미한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및 치료수요 측면에서 피해자가 장애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장애등급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기계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2. 구체적인 영양비를 결정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보조적 치료로서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견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영양제의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영양비가 결정됩니다.

7. 장애지원금

1. 장애생활지원금 : 장애등급 및 의료사고 발생지역 주민의 연간 생활비를 기준으로 산정 장해가 판정된 달의 장기보상기간은 30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은 업무상 부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

3. 장애 보조금은 해당 업무상 상해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또는 업무상 상해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이 지급하는 장애 혜택입니다.

8. 보조 장치 비용

일상 생활이나 취업을 위해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철물, 교정 장치, 의안, 의치, 휠체어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보조 장비의 경우,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적 근거:

"사천성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업무 관련 1급~4급 직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노동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산업재해 1급~4급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급여에 관하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사용자, 노사 합의에 의거 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금의 일회성 지급은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전년도 성 내 모든 도시 단위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급 장애는 16회, 2급 장애는 14회, 3급 장애는 12배, 4급 장애는 10배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1~4급인 직원이 일회성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받기 전의 임금 및 복리후생, 의료비, 간호비, 입원 중 식비, 필요한 교통비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입은 5~10급 근로자는 노사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혜택을 누려야 한다. 5급~6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직접 노동관계 종료 또는 종료를 제안하는 경우, 7급~10급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고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주가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해지 또는 종료된 날부터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더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성 인민 정부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