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산업안전법 개정안 전문(의견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무원 산업안전법 개정안 전문(의견 초안)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개정)

(의견초안)

1조를 개정한다. : "이 법은 생산안전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조를 개정합니다. : "안전한 생산. 작업은 안전제일, 예방제일, 종합관리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을 강화 및 이행하며, 생산 및 운영 단위 책임, 정부 감독, 업계 자체 관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립합니다. 규율, 대중 참여, 사회적 감독."

3. 제4조의 두 번째 문단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국가는 생산 안전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생산 및 기업 단위에 안전에 대한 기본 업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세요.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생산안전 업무를 감독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의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근로자를 조직하여 해당 단위의 생산안전작업에 대한 민주적 관리와 민주적 감독에 참여해야 하며 생산안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가 생산안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5. 제8조의 첫 번째 단락에 다음 단락을 추가합니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안전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현을 조직합니다. ”

6.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광업, 야금 기업, 철도 운송 기업, 건설 회사 및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운송하는 단위는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풀타임 안전생산관리 인력을 갖출 수 있다.

“앞 단락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직원이 300명 이상인 기타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 안전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상근 생산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원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상근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확보하거나 국가가 규정한 관련 전문 기술 자격을 갖춘 등록된 안전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에게 안전 생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위탁해야 합니다. p>

“생산 및 사업 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관리 서비스를 위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생산 안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생산 안전을 보장할 책임은 해당 단위에 있습니다.

“등록된 안전기술인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와 국무원 인사사회보장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7. 제20조 2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운송하는 단위와 광업, 야금 기업, 철도 운송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력. 및 건설단위는 관련 주관기관의 안전생산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평가 및 관리능력을 갖춘 자만이 안전기술자격을 갖춘 안전생산관리인력을 무상으로 채용할 수 있다. ." 8. 제21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생산 및 운영. 해당 단위의 생산 안전 관리 기관 및 생산 안전 관리 담당자는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제정에 참여하거나 조직합니다. 해당 회사의 생산 안전 규칙 및 규정, 안전 운영 절차 및 생산 안전 사고 비상 계획

"(2) 해당 회사의 안전 생산 상태를 점검합니다.

"(3) 중지 명령 및 안전 운영 절차 위반을 시정합니다.

"(4) ) 부서 내에서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5) 기타 안전 생산 관리 책임. ”

9. 제21조를 제22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단락에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생산 및 사업장은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파일을 작성하고 안전생산 교육 및 훈련 시간, 내용을 진실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 참가자, 평가 결과 등

10. 제25조를 제26조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광산 및 야금 건설 프로젝트, 위험물 생산 및 저장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 및 국무원의 산업 안전 감독 관리부서가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 상태 실증을 실시하고 국가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안전 사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전 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상태 실증 및 안전 사전 평가 보고서는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시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 대상 건설 프로젝트 소재지 수준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리고 건설 단위에 실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전상태 실증 및 안전사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안전상태 실증 및 안전사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 또는 유관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 승인 담당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승인할 수 없습니다.”

11. 제26조를 제20조로 변경합니다. 제7조 세 번째 단락에 "관련 부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10. 제27조를 제28조로 변경하고, 한 문항을 추가한다. 세 번째 문단: "안전 위험이 더 큰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한 후 건설 단위는 안전 시설에 대한 인수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 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는 무작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3. 제31조를 제32조로 개정하여 “국가는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 있는 제품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제거하거나 금지한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 기술 및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술, 공정, 장비 목록은 국무원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결정하여 발표해야 합니다.”

14. 제14장 제35조가 제36조로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발파, 호이스트, 지하 굴착, 고압 송전선 또는 석유 및 가스 근처 작업을 수행합니다. 국무원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규정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활동 위험 작업의 경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수행하여 작업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5. 제38조를 제39조로 변경하고 1항을 추가한다. 제1항 제1항 “생산 및 사업장은 사고위험 조사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속히 발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고 위험을 제거합니다."

16. 제39조를 제40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단락에 다음 문단을 추가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는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17. 제45조에 하나를 추가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회사와 광업, 건설 회사는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자금은 생산 안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원의 제3자 상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생산안전사고의 구조 및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관과 회동하여 정한다." 18. 하나를 추가한다. 제15조: “생산 및 사업 단위가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파견된 근로자는 이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향유하고 이 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p>

10 9. 제56조가 제59조로 변경되고, 단락 1의 네 번째 항목이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불법적으로 생산, 사용, 운영, 운송되는 위험물은 봉쇄되거나 불법적으로 위험물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하는 작업장을 봉쇄하고 결정을 내린다.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루어졌습니다.

"

20. 제64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중대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 부서는 생산, 사업, 건설 및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가 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동급 인민정부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관련 단위는 생산 및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전기, 물, 불꽃의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

21. 제72조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합니다. "생산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생산 안전 위반 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생산 안전 위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생산 및 사업 단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22. 제73조 조항 중 하나를 추가합니다. "국무원 생산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국가 통일된 긴급 구조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 관련 부서는 협의회는 관련 전문생산 안전사고 긴급구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통일된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은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은 각급 인민정부가 구축한 비상정보시스템이 상호연결과 정보공유를 실현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 "

23. 제75조에 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생산 및 경영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24. 제76조 조항 중 하나를 추가한다. “국가는 생산안전사고 비상대응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기간산업과 분야에 비상구조기지와 비상구조대를 설립한다. ”

25. 제73조를 제81조로 변경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생산안전사고 구조상황”을 2항과 3항으로 추가하여 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표해야 합니다. 법.

“사고 발생 단위는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며,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문은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26. 제77조 제85조로 변경하고 네 번째 문단에 "(4) 기타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라는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 문단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단락: "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상태 실증 및 안전 사전 평가 보고서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프로젝트 승인 담당 부서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종전의 규정 제27조에 따라 처우한다. 제79조를 제87조로 개정하여 “안전성 평가, 인증, 시험 및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형사처벌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5만원 이상인 경우 불법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개별적으로 또는 병과하여 부과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의 해당 자격은 취소된다. ”

28. 제81조를 제89조로 변경하고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생산 및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생산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생산경영단위에 생산 및 영업을 중단하고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

29. 제82조를 제90조로 변경하고 두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위험물을 생산, 운영, 저장 및 운송하는 단위와 광업, 야금 기업 및 철도 회사 운수운영기업 및 건설단위의 주요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인력이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항목으로 두 가지 항목을 추가합니다: “(4) 규정에 따라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은 경우

“(5) 안전 교육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안전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이 지나면 공사중지, 생산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안전상태 실증 및 안전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상태 실증 및 안전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관련 부서에서 사전 평가 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을 시작합니다.

“(2) 광산 및 야금 건설 프로젝트 또는 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 위험물의 생산 및 저장에 안전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검토 및 승인 후

"(3) 안전시설 설계 상대적으로 안전 위험이 높은 주요 건설 프로젝트 중 무작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을 계속하는 경우;

"(4) 광업 및 야금 건설 프로젝트 또는 생산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 위험물 저장이 승인된 안전 시설에 따라 설계 및 건설되지 않은 경우,

"(5) 광산 및 야금 건설 프로젝트 또는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투입되기 전 생산 또는 사용 중에 안전 시설을 검사 및 승인하지 않고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경우;

“(6) 안전 위험이 더 큰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안전 시설을 검사 및 승인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거, 또는 안전시설물이 무작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생산 또는 사용되는 경우.

제92조 생산경영단위가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건설중지, 생산정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조사를 받습니다.

“(1)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높은 안전 경고 표시가 있는 생산 및 사업장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명확한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

"(2) 안전 장비의 설치, 사용, 테스트, 개조 및 폐기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이행 실패 안전 장비의 정기 유지보수, 유지보수 및 정기 테스트

“(4) 국가 표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노동 보호 용품을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5) 특수 장비, 위험물 컨테이너 및 운송 차량은 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의 테스트 및 검사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사용하기 전에 안전 사용 인증서 또는 안전 표시를 획득했습니다.

"(6) 국가 사용 명시적으로 제거되거나 사용이 금지되어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기술, 기술 및 장비”

31. 제85조가 제94조로 변경되고 세 번째 항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지하 굴착, 고압 송전선이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부근의 작업, 국무원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 기타 위험한 작업. 단, 현장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음 안전관리."

4번째 항목으로 '사고위험 조사 및 관리체계 확립 실패' 1개 항목 추가

32. 제98조 '위험' 항목 1개 추가 항목을 운영, 저장하거나 광산 또는 건설 단위가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을 명령하고 최소 2배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보험의 최소책임한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해당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

33. 제106조에 "불법행위의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34. 제96조를 제107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요 위험원은 생산안전을 의미한다.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해 식별된 시설 또는 장소.

35. 제82조 중 “2만원 미만”을 “2만원 초과 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다.

80조 제4조 및 제85조에서 "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를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제86조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를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바꾼다. '1회 이상 5회 이하'는 '2회 이상 5회 이하'로,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는 '2회 이상 5만 위안 이하'로 변경한다.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

30 6. 제11조 중 '직원의 생산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를 '전체의 생산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로 바꾼다.

제26조 및 제27조 중 "종업원의 생산안전의식 제고"를 "광산건설사업"을 "광업 및 야금건설사업"으로 변경합니다.

제54조 및 ​​제77조 제3호 중 '허가취소'를 '법에 따라 처리한다'로 개정한다.

제67조 중 '안전생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를 '시행한다'로 개정한다. 안전생산 홍보 및 교육 실시”

제69조의 “안전생산 홍보 및 교육 실시”를 변경합니다. “광업 및 건설업체”를 “광업, 야금업체, 철도운송운영업체, 건설업”으로 변경했습니다. 단위".

또한 일부 텍스트가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사 일련 번호가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안전법'은 이에 따라 개정되어 다시 출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