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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증권협회 회원자율대회

북경증권협회 회원자율협약

(제4차 회원총회에서 심의, 채택)

제1조는 회원의 전문적인 행동과 업계의 이미지 제고, 청렴과 준법, 공정한 경쟁, 공동발전의식 제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증권시장의 표준화된 발전을 촉진한다. "북경증권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 따라 모든 회원은 ***인식, 본 협약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여 협의한 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제2조 베이징은 조국의 수도로서 가장 선량한 지역으로서 모든 구성원은 '수도의 안정과 자율적이고 표준화된 운영'을 기본 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수도 창호 산업의 다양한 운영 및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조 회원은 다음을 약속하고 엄격히 준수합니다.

(1) 국내 법률, 규정 및 규칙

(2)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정책 , 베이징 증권감독관리국이 발행한 시스템, 공지 및 기타 관련 규정

(3) 협회 정관, 자율 규제 규칙, 공지 및 기타 관련 규정 및 업계 표준 등

제4조 회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업무 및 일상 운영 측면에서:

1. 다양한 규칙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선합니다. 내부 통제 메커니즘, 명령 및 금지 사항

2.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근면하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 비밀을 유지하며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수수료 기준 및 다양한 서비스 요금을 보고하고 공개하며, 정보 공개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의적절합니다.

실무자와 마케팅 담당자의 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 품질과 윤리의 향상을 촉진합니다. 실무자의 기준을 준수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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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한 경쟁, 상호 발전, 업계 이미지와 동료의 이익을 의식적으로 보호합니다.

6. 증권 시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증권 관련 위반 사항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2) 수도에서 영적 문명을 창출하고 창구 서비스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측면에서:

1. 신중하고 정직하며 혁신적인" 금융 산업 원칙 교차 행동;

2. 애국심과 준법, 예의와 청렴, 단결과 우호, 근면, 검소, 자아 등 시민 윤리 개요에 따라 스스로를 요구합니다. - 사회윤리, 직업윤리, 가정의 미덕에 대한 자본시민의 의지와 헌신, 문명화된 관습

3. 수도.

수도의 정신적 문명 창조 활동에서 '1개 센터, 5개 평등 강조, 1개 거부권' 요구 사항을 구현합니다. 즉, 1개 센터: 대중 만족에 초점: 표준화된 서비스 표준, 계획; 및 조치 공식화와 실행에 동일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직업윤리교육과 현장훈련에도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를 확립하는 것과 업계의 불건전한 트렌드를 바로잡는 데 동등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설문 조사와 여론 반영에도 동등하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업계 자체 조사와 상위 기관의 검토 및 승인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1표 거부권: 중대한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1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제5조 회원이 금지하는 행위:

(1) 국가가 정한 다양한 법률, 규정 및 규칙, 특히 증권법,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에 관한 관리조치, 증권 및 선물투자의 상담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업 종사자 행동강령 등 . 증권, 펀드, 증권 투자 컨설팅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금지 행위와 관련된 행위

(2) 협회가 정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위반하도록 돕는 행위

(3)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 또는 불법적인 증권중개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업계의 신용을 훼손하고 업계 동료의 이익을 해치며 정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유가증권 시장

(5) 낮은 수준의 이용 비용 수수료 또는 기타 가격 전쟁은 물론 다른 금융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불공정한 시장 경쟁에 참여합니다.

(6 ) 동료를 폄하하거나 직원 및 마케팅 담당자를 다른 사업 부서에 배치하거나 관할 지역의 고객을 개발하는 행위;

(7) 정부 관리 부서, 업계 규제 부서 및 증권 업계 협회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6조: 법률, 규정 위반, 계약 위반에 대해 관련 구성원은 정부 관리 부서, 업계 규제 부서 및 증권 업계 협회와 협력하여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고 폐기를 수락해야 합니다.

제7조: 회원은 본 협약 위반 및 이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협회의 조사 및 증거 수집에 협력하고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반 회원에게 상기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협회 정관, 관련 규정 절차 및 징계 양식에 따라 관련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8조 협회는 회원의 본 협약 위반 및 처벌 상황을 토대로 감독 당국에 추가 제재 요청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은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회에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위반의 신고, 조사, 처리 및 재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본 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원에 대하여 협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나 표창을 제공합니다.

(1) 개선 이 협약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구축한 자

(2) 증권시장 업무 또는 경영 혁신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

(3) 성실성, 준법성, 시장 평판 뛰어난 사람

(4) 증권 시장 발전에 관한 주요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하고 관할 당국 또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5) 증권시장의 중대한 법규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사실로 판명된 사항;

(6) 증권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중대사고 위험을 제거한다. 적시에 사고를 적절하게 처리합니다.

(7) 본 협약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자, 증권 시장 운영 및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자.

제12조 협회가 회원에 대한 보상과 제재는 협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3조: 회원이 제6조, 제7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 그 결과는 협회의 청렴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14조 본 협약은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15조: 본 협약은 협회협의회에서 제정, 수정하며, 제4차 총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협회 사무국이 시행한다.

제16조 본 협약은 협회이사회에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