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2024년 직원 가족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4년 직원 가족 휴가에 대한 새로운 규정

2024년부터 새로 제정되는 직원 가족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방문을 위해 일방에게 매년 30일의 가족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연 1회 부모 방문 휴가를 원칙으로 하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업무상 필요하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2년에 1회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45일이다.

3. 결혼한 직원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2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거리 휴가는 실제 필요에 따라 단위로 결정됩니다. 또한 견습생, 훈련생 및 훈련생은 일반적으로 학업, 훈련 기간 또는 훈련 기간 동안 가족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조건

국가기관, 국민단체, 기업 및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함 온 국민이 가족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시간 조건

직원은 1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3. 사유 및 조건

①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공휴일에 상봉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면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공휴일에 모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부모 방문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공기업 및 공기업 직원으로 제한된다. 가족휴가를 누릴 수 있는 직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미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경우 왕복여비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기 위한 왕복여비가 표준월급의 30% 이내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법적 근거:

"직원 가족 방문 처리에 관한 국무원 규정"

제3조

직원' 가족 방문 휴가:

(1)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연 1회 30일의 가족 휴가가 부여됩니다.

(2) 미혼 직원에게는 부모 방문을 위한 휴가를 1년에 1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도에 업무상의 사유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부여한다. 2년에 한 번씩 친척을 방문하며, 2년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45일입니다.

(3) 부모를 방문하는 기혼 직원에게는 4년마다 20일의 휴가가 제공됩니다.

가족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아울러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휴가를 제공합니다. 위의 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휴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