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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1조 탈세죄의 형벌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 탈세죄에 대한 형벌조건은:

1. 탈세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고, 탈세액이 각 세금 유형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금액이 상기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세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두 번 이상 탈세를 하고, 또 다시 탈세를 하게 됩니다.

탈세범죄에 관한 규정:

1. 위반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고, 경미하며, 금액이 적고, 사건의 규모가 작은 조세사건 조사를 조직하지 않고 특성화할 수 있으며, 제출할 수 없습니다.

2. 위반행위가 심각하고, 정황이 극심하고, 사건이 복잡하고, 금액이 크고, 범위가 넓고, 영향이 크며, 조사와 정리가 필요한 조세사건 처리하는 경우 모든 세금 사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준은 지방여건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국이 정한다.

3. 조사 및 처리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세금 사건의 경우, 세무 당국의 후원 기관 또는 후원 담당자가 세금 사건 신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조사를 위해 제출됩니다. 담당자에 의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01조

탈세는 납세자가 기만과 은폐를 통해 저질러지는 행위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는 비교적 큰 금액의 세금을 포탈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그 금액이 크고 납부세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10세 이상인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도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전항에 열거된 수단을 사용하여 원천징수 또는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전 단락의.

전 두 항의 행위를 여러 번 행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누적금액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