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새로운 적립자금 인출 규정에 따라 일회성 인출에 제한이 있나요?

새로운 적립자금 인출 규정에 따라 일회성 인출에 제한이 있나요?

법적 분석: 2020년 신규 적립금 인출 규정은 1년에 1회 인출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구입계약이나 임대계약, 인테리어 계약 등을 통해 인출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규정"

제13조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는 수탁 은행에 특별 주택 공적 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는 주택공적금 관리센터에 주택공적금 지급 및 예금을 등록하고 직원의 주택공적금 계정 설정 절차를 처리합니다. 각 직원은 주택 공제 기금 계좌를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관리센터는 직원의 주택공적금 세부계정을 구축하여 개별 직원의 주택공적금 입출금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 단위는 주택 공적 기금을 기한 내에 전액 지불 및 예치해야 하며 연체 또는 과소 지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공적금 납부가 실제로 어려운 단위에 대해서는 해당 단위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의 논의 및 승인, 주택공적금관리센터의 심의, 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비율을 낮출 수 있다. 또는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혜택이 개선된 후 지급 비율을 높이거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직원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제금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 (2) 퇴직, (3) 근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회사와의 노동 관계를 종료했습니다. (4)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했습니다. 임대료가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했습니다. 전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주택공제기금을 인출하는 경우 근로자주택공제기금 계좌도 동시에 말소되어야 한다.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은 감사 소득에 포함됩니다. 주택공제기금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