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에서 여자가 술을 마시는 것은 불법인가요?
KTV 바텐더를 동행하는 것이 불법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1. 에스코트를 제공하거나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급 에스코트는 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유흥업소 및 그 직원은 영리 목적의 유흥업소에 대한 제공 또는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유흥업소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앞서 언급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동. 우리나라 상업 유흥업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술자리, 노래방 등의 유흥행위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순전히 술자리나 노래방에 동행하는 것, 즉 공안을 위한 행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장기는 이러한 유형의 행동을 처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안을 침해했거나 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급 에스코트를 받은 개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위의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른 유흥업소의 경우 현급 공안부가 불법 소득과 불법 재산을 몰수하고 3년간 영업 정지를 명령합니다. 심각한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래 허가 기관이 엔터테인먼트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0위안 이상 최대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000위안. 상황이 심각할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유흥시설관리규정' 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흥업소를 개설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를 조직, 강요, 유인, 은닉, 알선하는 죄, 음란물을 제작, 판매, 유포하는 죄, 밀수, 판매, 운송, 제조 등의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자 마약, 강간죄, 강제추행죄, 여성모욕, 도박 범죄, 자금세탁, 지하조직의 조직, 지휘, 참여 등의 범죄
(2) 박탈당한 자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한 자,
(3) 마약을 복용 또는 주사한 자, 마약의 해독을 강요받은 자,
(4) 행정처분을 선고받은 자 매춘이나 창녀로 인한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