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상해배상에 대한 설명
개인 손해 배상이란 자연인의 생명, 건강, 신체가 불법적으로 침해되어 부상, 장애, 사망, 정신적 피해. 개인손해의 원인에 따라 일반불법행위 개인손해, 특별불법행위 개인손해, 제품손해, 교통사고손해, 의료손해, 환경오염손해, 고위험작업손해, 동물사육손해, 산업재해손해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물체 손상 및 사고 여러 유형의 손상.
_개인 상해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방법:
1. 협상
2. 소송.
법적 근거:
_"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_Article 1: 생명 및 신체로 인해 건강이 해를 입었고, 배상권자가 배상 의무자에게 물질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배상권자'라 함은 침해행위나 기타 피해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인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사망한 피해자의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 의무자'란 자신 또는 타인의 침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피해.
제2조: 배상권자가 일부 공동침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른 공동피고인을 공동피고인으로 추가해야 한다. 배상권자가 소송 중에 일부 공동 침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경우, 다른 공동 침해자는 청구를 포기한 피고가 부담하는 배상금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침해자로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민법원은 배상권자에게 소송채권 포기의 법적 결과를 고지하고, 소송채권 포기 상황을 법률문서에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