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위반 사례를 요청합니다
사례 1 요약: 회사에서 생산하는 잡티 제거 크림을 홍보하기 위해 한 화장품 회사가 광고 회사에 광고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광고회사는 화장품 회사의 사용자 정보 피드백 양식에서 린이라는 여성과 팡이라는 남성의 잡티 제거 크림 사용 전후 사진을 찾아 광고에 사용하여 크림의 효과를 홍보했습니다. 광고가 TV 방송국에서 방송된 후 Lin과 Fang은 각각 가족과 동료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광고회사를 찾아 광고 재생을 중단하고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두 당사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Lin과 Fang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광고 회사는 Lin과 Fang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영향을 제거하고 침해를 중단했으며 Lin과 Fang에게 각각 15,000위안의 정신적 손실을 배상했습니다. 해설: 이번 사건은 시민의 광고 초상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다. 우리나라 광고법 제25조는 “광고주 또는 광고사업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타인의 성명 또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위반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 (3) 타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 (5) 기타 타인의 정당한 민권 및 이익 침해 “이 사건의 광고회사는 소비자 린(Lin)과 팡(Fang)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여 그들의 동의 없이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공개하였고, 린(Lin)과 팡(Fang)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팡, 광고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동시에, 타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역시 광고법 제47조 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옳았다.
사례 2 요약: 1996년 12월, 모 도시의 체신국은 호출기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광고 제작을 광고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광고 회사는 준비된 광고를 특정 다이제스트 신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광고에는 호출기가 일본에서 생산되었으며 가격은 1,200위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씨는 신문에서 본 것을 보고 하나 사려고 우체국에 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입한 호출기의 로고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Liu는 Digest 신문이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고 믿고 구매 가격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The Digest는 호출기가 자사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며 Post and Telecommunications Bureau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후 류 씨는 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조사 결과 체신국은 품질검사기관이 발행한 호출기 품질인증서를 광고회사와 다이제스트 신문에 제공하지 않았다. 의견: 이 사건은 광고 운영자와 광고 퍼블리셔가 광고 콘텐츠의 진위를 입증하는 관련 문서를 검토해야 할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광고법 제24조는 “광고를 직접 디자인, 제작, 게재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광고를 디자인, 제작, 게재하는 광고주는 다음과 같은 진실하고 적법하며 유효한 증명서류를 구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 및 기타 생산 및 영업 자격 증명서 (2) 광고 내용의 품질 내용에 대해 품질 검사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27조" 규정: 광고 운영자 및 광고 게시자는 광고주에게 인증 문서를 검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증이 불완전하거나 내용이 허위인 경우 광고 운영자는 디자인, 제작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광고 게시자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체신국이 판매한 무선호출기의 원산지가 광고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체신국이 광고 내용에 포함된 상품의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여전히 광고를 제작하고 다이제스트 신문은 여전히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 광고 대행사 및 다이제스트가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광고법 제38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기만, 오도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광고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광고를 디자인, 제작, 출판했거나 광고가 허위임을 알았어야 했던 광고 운영자 및 광고 출판사는 법에 따라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Digest Newspaper에 따르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합니다. 다이제스트 신문이 배상 책임을 맡은 후 법에 따라 체신국 및 광고 회사와 민사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요약: 한 제약공장에서 자사의 신제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해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인쇄공장에서 신문 형식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인쇄했습니다. 광고 자료는 광고 회사에서 의뢰하여 대중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광고자료를 보고 해당 약품을 구입했는데, 해당 약품이 광고된 바와 같이 치료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후 관련 부서에서는 광고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해설: 의약품, 의료기기, 살충제, 수의약품 및 기타 상품의 광고는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에 관련되고 자주 광고되기 때문에 광고법에서는 특별한 관리조치를 취합니다. 광고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신문, 정기 간행물 및 기타 매체를 사용하여 약품, 의료기기, 살충제, 수의약품 및 기타 상품을 게재하는 광고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기타 광고를 말한다. 광고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행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검토 없이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승인되어 게재된 경우, 광고감독관리대행기관은 해당 광고주, 광고운영자, 광고게시자에게 게재중지를 명령하고, 광고비를 몰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는 광고비의 1배 미만, 5배 이하입니다. 공장은 행정 부서의 검토 없이 신문에 의약품 광고를 게재하여 위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광고감독관리당국은 제약공장, 인쇄공장, 광고회사에 의약품 광고 게재 중단을 명령하고, 제약공장, 인쇄공장, 광고회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례 4 요약: 2001년 7월 보고에 기초하여 스자좡시 공상국은 스자좡시 XX경제무역유한회사를 조사한 결과 이 회사가 "리바오라이푸(Ribaolaifu)" 자기 건강 제품 비디오 테이프인 이 비디오 콘텐츠는 헤이룽장성 성 당 위원회 서기가 "리바오라이푸"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조사 결과, 헤이룽장성 모 성 당위원회 비서는 '리바오라이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커녕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자좡시 공상행정청은 회사가 "Ribaolaifu" 제품을 사용자에게 홍보하고 소개하기 위해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는 행위가 광고 캠페인의 특성에 부합하고 광고 행위라고 믿습니다. 흑룡강성 당위원회 서기의 이름을 도용하여 '리바오라이' '푸' 제품 콘텐츠를 홍보하고 광고법 제4조, 제7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무역유한회사를 운영했습니다. (1) 불법홍보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2) 5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견: 이 사건은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광고법 제4조는 “광고에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2항은 “(광고에는)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 직원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9조는 “광고의 게재가 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광고감독관리청은 책임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또는 광고게시자에게 게재중지, 공개시정, 몰수를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비는 광고비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범죄, 형사에 따라 광고사업을 중단한다. 책임은 법에 따라 조사됩니다. "이 경우 XX 경제 무역 유한 회사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허가 없이 "리바오라이"를 사용했습니다. 헤이룽장성 당위원회 서기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흑룡강성 당위원회 서기의 명의를 도용하여 '리바오라이푸' 제품의 내용을 홍보하고 소개한 광고법 제4조 및 제7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허위광고. 광고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무역회사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자좡(석가장) 공상국이 내린 처벌은 옳습니다. 사례 5 요약: 1996년 10월 하얼빈 제약 6공장은 하얼빈 TV 방송국과 하얼빈 샤오성 광고 회사를 통해 "하얼빈 일보", "신저녁 뉴스", "생활 일보", "흑룡강 아침 뉴스", "하얼빈 라디오와 텔레비전 뉴스는 VEN 약물에 대한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광고에는 "국가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특허 번호는 95108535.0입니다", "공장 품질이 국가 표준보다 높습니다", "최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VEN 약물의 가짜 모조품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품을 구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금액으로", "독점 생산 하얼빈제약 6공장 정품 로고를 찾아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얼빈제약6공장***은 광고비 279,380위안을 지불했다. 조사 결과, 하얼빈제약 6공장에서 공개한 VEN 의약품 광고에서는 출원 중인 특허가 국가특허를 획득했다고 홍보하고, 특허출원번호 95108535.0을 국가승인을 획득한 특허번호로 홍보했다. 본 VEN 약물 광고는 흑룡강성 보건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견: 이 사건은 허위 및 불법 광고의 식별 및 공개와 관련 법적 책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에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2항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번호와 특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에 있어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및 “광고는 다른 제조·운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규정을 이 사건 사실과 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얼빈약품 6공장에서 출시된 VEN 약물의 광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광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하얼빈제약 6공장은 벌금을 부과하고 VEN 의약품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국내 특허', '정품 상표', '독점적 상표' 등 불법적인 내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하얼빈샤오성광고주식회사, 하얼빈TV국, 하얼빈일보, 신저녁뉴스, 생활뉴스, 흑룡강아침신문, 하얼빈라디오텔레비전신문은 불법광고 게재 중단 명령과 비판 통지, 광고비 압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고법 제45조는 “광고심사기관이 불법 광고 내용에 대해 심사 승인 결정을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소속 부서, 상급 기관, 행정감독 부서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규정에 따르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약품, 의료기기,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재 전에 관련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광고 심사 대행업체의 심사 및 승인 결정은 불법 광고 게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고 심사 대행업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흑룡강성 위생국은 불법 광고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광고 감독 관리 대행사가 해당 상황을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행정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해야 한다. 6 사건 개요: 1996년 10월 하얼빈 제약 6공장은 하얼빈 TV 방송국과 하얼빈 샤오성 광고회사를 통해 "하얼빈일보", "신저녁뉴스", "생활일보", "헤이룽장성 아침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 "하얼빈 방송"TV 뉴스에서 VEN 약물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광고에는 "국가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특허 번호는 95108535.0입니다", "공장 품질이 국가 표준보다 높습니다", "최근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VEN 약물의 가짜 모조품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정품을 구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같은 금액으로", "독점 생산 하얼빈제약 6공장 정품 로고를 찾아주세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얼빈제약6공장***은 광고비 279,380위안을 지불했다. 조사 결과, 하얼빈제약 6공장에서 공개한 VEN 의약품 광고에서는 출원 중인 특허가 국가특허를 획득했다고 홍보하고, 특허출원번호 95108535.0을 국가승인을 획득한 특허번호로 홍보했다. 본 VEN 약물 광고는 흑룡강성 보건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견: 이 사건은 허위 및 불법 광고의 식별 및 공개와 관련 법적 책임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에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이 포함된 경우에는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2항에는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번호와 특허유형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에 있어서 특허권을 취득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및 “광고는 다른 제조·운영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 규정을 이 사건 사실과 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하얼빈약품 6공장에서 출시된 VEN 약물의 광고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광고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하얼빈제약 6공장은 벌금을 부과하고 VEN 의약품의 광고 내용을 수정하고 '국내 특허', '정품 상표', '독점적 상표' 등 불법적인 내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하얼빈샤오성광고주식회사, 하얼빈TV국, 하얼빈일보, 신저녁뉴스, 생활뉴스, 흑룡강아침신문, 하얼빈라디오텔레비전신문은 불법광고 게재 중단 명령과 비판 통지, 광고비 압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고법 제45조는 “광고심사기관이 불법 광고 내용에 대해 심사 승인 결정을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소속 부서, 상급 기관, 행정감독 부서에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규정에 따르면,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 대상이 되는 약품, 의료기기,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및 기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재 전에 관련 행정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광고 심사 대행업체의 심사 및 승인 결정은 불법 광고 게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고 심사 대행업체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흑룡강성 위생국은 불법 광고 내용에 대해 검토 및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광고 감독 관리 대행사가 해당 상황을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 행정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