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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은 '불만사항'이라고도 합니다. 공민 또는 법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를 말한다. 소송단계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민원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사소소추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원고:______
피고:______
소송 원인:______
소송 요청:________ __ _____
사실 및 이유: _______________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 이름 및 주소: _______________
감사합니다
_______인민법원
검사:
연월일
첨부: 본 고소장 사본
참고: 이 고소장 형식은 경제 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서란 인민법원이 민사사건 심리 과정에서 자의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작성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합니다. 법률 글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이며, 응용 글쓰기 연구에 있어 중요한 스타일 중 하나이다.
(1) 민사조정서의 의미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정방식을 채택한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문서는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를 인민법원 민사조정서라고 합니다.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중요한 사법신청서류 중 하나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는 당사자들의 협상 결과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인민법원의 승인을 증명하는 증거이자 당사자들이 이행을 준수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조정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인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안정과 단결을 도모하며 사회주의법제를 발전시키며 분쟁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조정서는 1심, 2심, 재심의 조정서와 다릅니다.
(2) 민사조정서 형식
민사조정서에는 제목, 번호, 당사자, 소송원인, 사실, 이유, 합의서, 서명, 날짜, 서기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본적으로 민사판결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작성방법
민사조정서 작성방법은 민사판결서 작성방법과 유사합니다. 다음은 1심 민사조정서 작성방법을 소개합니다. 참고로.
1. 제목과 번호. 제목은 법원 이름과 악기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번호는 연도, 병원명 약어, 문서 약어, 문서 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
2. 소송참가자(원고, 피고)의 신원 등 기본정보는 1심 보통절차 민사판결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조치 이유. 1심 민사조정서는 사건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송원인: 이혼" 등.
4. 사실. 조정서에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주제의 이름, 수량, 위치를 기술한 다음, 다음과 같이 분쟁의 원인, 과정, 현재 상황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보유한 요청 및 이유도 포함됩니다.
글의 내용은 양측이 일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실과 법원이 판단한 사실을 종합한 것입니다. 판결처럼 사실을 자세히 적지 않고, 고도로 요약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합니다.
5. 이유. 조정이유란 인민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당사자들이 쟁의한 문제에 대해 법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진상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이 간단하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면 굳이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되고, 조정 이유를 단순하게 유지하고 사실과 함께 한 문단으로 써도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줄을 사용하여 조정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6. 계약 내용. 이는 자발성과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도달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사건의 실체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비용의 부담이다.
7. 문서의 유효성을 나타냅니다. 소송 비용 부담 왼쪽 하단에 "이 조정 문서는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라고 기재합니다.
8. 합의부 구성원 또는 단독 판사의 서명. 합의에 도달한 시간 및 합의 시간 "이 문서는 원본과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찍힌 인민법원의 직인.
(4) 민사조정서와 민사판결의 차이
우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민사조정서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조정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사판결서에는 인민법원이 판결 형식으로 분쟁을 해결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법. 둘째, 반영된 의지가 다릅니다. 민사조정문서는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주로 쌍방의 의사를 반영하며, 민사판결은 인민법원의 의지를 반영하여 쌍방이 자발적으로 도달한 합의에 대한 인민법원의 확인이다. 국가의 의지. 또,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민사조정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1심 민사 판결은 항소 기간이 경과하고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은 후에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조정은 소송외의 조정과 달리 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집행의 효과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서의 작성은 민사판결의 작성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판결은 머리글, 본문, 꼬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제목
1. 제목
제목은 법원 이름과 문서 유형을 표시하기 위해 두 줄로 구분됩니다.
2. 숫자
제목 오른쪽 하단에 "[연도] × 사람 × 자번호 ×"를 표시합니다.
3. 당사자 신원 개요
작성방법은 1심, 2심, 재심 민사판결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본문
소송원인, 사실, 이유, 판결결과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법원 소송문서 스타일' 조항에 따라 내용이 다른 1심 판결의 형식이 다릅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판결 작성 형식입니다.
1 아니요. 기소를 받아들이는 민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年×月×日에 이 법원은 ××× 고소장(또는 구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소 이유 기재)
본 법원은 검토 결과...(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기재) 및 제112조에 따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본 법원은 ×××씨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의 원인을 명시) 피고는 ××× 항변서를 제출하는 동안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이의제기 내용 및 이유 명시)
검토 후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이의의 근거 및 이유 명시) 이의신청 성립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의 이의신청 이 사건은 ××××인민법원으로 이송됩니다(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의 관할권 이의를 기각합니다).”
3. 소송 중인 재산 보존에 대한 민사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이 법원의 사건 심리에서...(당사자의 이름과 사건의 원인을 명시하십시오) , × 고소 ××× in ××× ×연×월×일에 본 법원에 재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및 담보보증을 제공받았습니다.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 문장을 쓰지 마십시오. (법원이 직권으로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쓰지 마십시오.) × 법원이 원하는 것은... (포괄적 재산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
...에 따르면(구체적인 재산보존 내용을 명시)"
4. 철거를 승인하거나 불허하는 민사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은 심리 중이다.. .(당사자) (소송사유 및 성명) 사건의 경우, 원고 ×××가 ××××년×월×일에 본 법원에 철거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원은...(철거를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이유)의 조항에 따라...(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 허용 ××가 철거 소송을 철회합니다 (또는 원고 ×××가 소송 취하를 허용하지 않으며 사건은 계속 심리됩니다.)"
5. 소송을 중지 또는 종료하기 위한 민사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이 법원의 경우... (당사자 이름 및 원인),... ( 의 규정(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지됨(또는 이 경우 소송이 종료됨). ”
(3) 종료
1.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보존해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기간 동안 판결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판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본 판결이 송달된 후 본 법원에 1회 재심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47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한 단계 높은 인민법원에 있다.” “따라서, 불허결정이나 판결, 관할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 판결에 만족하지 아니하시면 본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장을 XX인민법원에 제출하십시오. ”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거 중재판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공증된 채무증서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1심이 최종이므로 위의 내용은 종료됩니다. 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
소송 취하를 허가 또는 불허하거나, 소송을 정지 또는 종료하거나, 판결문에 기재 오류를 정정하는 판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설명이 없다. 소송취하 승인' 또는 '소송종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충분합니다.
2. 서명, 날짜 및 인감
법원직원의 서명, 서기의 서명, 날짜 및 인감은 민사판결서와 동일하며 <. /p>
[이 문단 편집] 4. 에세이 샘플 p>
××성××시××구인민법원
민사판결
〔 2000〕홍콩 Jing Chu Zi No. XX
원고: Liang Yuefang, 여성, 52세, 한 국적, ××× City 소재 Xinya Building Restaurant의 전 계약자(총지배인), ××× City Architectural Design에 거주
수권 대리인: Wang 홍, ×××시 신푸 지역 법률 사무소 변호사
수권 대리인: ××× 시 신푸 지역 법률 사무소 변호사 왕치푸.
피고인: 이 시 롄윈구 쉬고우 타운 하이탕 로드 54번지 롄윈구 신야러우 레스토랑 이사회
법정 대표: 루오 주야오(Luo Zuyao) 회장
본 법원은 원고 양웨팡과 ×××시 소재 신야러우 레스토랑 사이의 계약 분쟁을 심리하고 있으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송법' 제52조 및 제131조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원고 량팡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사건수임료는 2,200원이다. 위안화 및 기타 소송 비용은 2,200위안으로 총 4,400위안이 원고 부담입니다.
판사: ×××
×××, 2000
서기: ×××
항의서는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권을 행사하고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믿을 때 작성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인민법원에 재심 및 정정을 요청하고 항의를 제기합니다.
[이 단락 편집] 항의서에 대한 법률 조항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제1심 판결을 믿는다.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3항에도 “최고인민검찰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급 인민법원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해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이 단락 편집] 항의서의 종류
인민검찰원은 항의서를 제출할 때 항의서를 준비해야 한다. 항의 편지. 소송의 종류에 따라 형사소송의 항의서, 민사소송의 항의서, 행정소송의 항의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의는 2심 항의소송과 재판감독소송으로 구분되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재판감독소송만 있다. 2심 항의는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 인민법원에 항의하는 항의이다. 재판 감독 절차의 법정 기한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이 항의할 때 제출하는 항의서이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하급 인민법원의 판결은 동급 인민법원에 전달된다.
형사판결은 인민법원이 형사사건의 재판을 종결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서면 결정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확인된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는 것을 일컫는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형사판결은 1심 형사판결과 2심 형사판결로 나누어진다.
피고인이 1심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검찰원이 1심 판결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잘못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다음 심의로 항소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에 항소가 접수되었습니다.
형사 2심 판결이 확정되나, 2심 판결이 실제로 잘못된 경우 피고인은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도 형법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법.